피앤피뉴스 - 인권위 “국회 방문신청서 등에 기재해야 하는 불필요한 성별 정보 삭제”

  • 맑음양산시24.8℃
  • 흐림강진군24.8℃
  • 구름많음영광군24.6℃
  • 구름많음금산27.7℃
  • 구름많음광주27.2℃
  • 맑음추풍령28.2℃
  • 맑음김해시24.2℃
  • 맑음영월28.1℃
  • 맑음천안28.2℃
  • 맑음정선군24.6℃
  • 구름많음산청26.3℃
  • 흐림흑산도21.7℃
  • 흐림고산22.7℃
  • 맑음울산22.4℃
  • 구름많음순천24.6℃
  • 맑음봉화25.5℃
  • 흐림보성군25.3℃
  • 맑음영천24.1℃
  • 맑음영주26.9℃
  • 구름많음창원22.9℃
  • 맑음이천29.7℃
  • 맑음보령24.3℃
  • 맑음서산25.7℃
  • 맑음보은28.7℃
  • 흐림고흥24.4℃
  • 맑음제천28.1℃
  • 흐림목포24.3℃
  • 흐림진도군23.2℃
  • 맑음파주26.6℃
  • 구름많음대전28.6℃
  • 맑음동두천27.8℃
  • 맑음상주29.7℃
  • 구름많음북춘천29.1℃
  • 맑음대구27.1℃
  • 맑음군산24.7℃
  • 맑음안동27.3℃
  • 구름많음북창원24.9℃
  • 흐림통영23.9℃
  • 흐림완도24.4℃
  • 구름많음강릉22.6℃
  • 구름많음의령군26.4℃
  • 흐림서귀포24.1℃
  • 맑음태백20.8℃
  • 맑음구미30.4℃
  • 맑음경주시25.0℃
  • 맑음강화24.0℃
  • 맑음부산23.0℃
  • 맑음포항23.0℃
  • 구름많음광양시25.5℃
  • 맑음수원26.3℃
  • 구름많음거제22.6℃
  • 소나기청주28.5℃
  • 구름많음고창군25.3℃
  • 흐림해남24.0℃
  • 맑음북부산24.6℃
  • 흐림제주24.9℃
  • 맑음서청주29.3℃
  • 흐림남해23.6℃
  • 구름많음거창26.9℃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속초21.5℃
  • 맑음서울28.2℃
  • 흐림장수20.8℃
  • 흐림여수24.1℃
  • 맑음합천27.6℃
  • 구름많음고창24.9℃
  • 맑음청송군24.6℃
  • 구름많음남원27.5℃
  • 구름많음세종28.6℃
  • 맑음춘천29.2℃
  • 맑음영덕21.4℃
  • 맑음의성29.0℃
  • 맑음부안24.6℃
  • 맑음울진21.9℃
  • 맑음울릉도20.5℃
  • 구름많음대관령19.7℃
  • 구름많음북강릉21.4℃
  • 구름많음순창군23.9℃
  • 맑음철원28.5℃
  • 맑음양평30.1℃
  • 구름많음전주26.6℃
  • 구름많음백령도22.7℃
  • 맑음충주30.0℃
  • 맑음문경25.5℃
  • 맑음홍성26.8℃
  • 흐림장흥24.4℃
  • 구름많음동해21.6℃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원주30.6℃
  • 맑음부여26.6℃
  • 흐림함양군26.9℃
  • 흐림임실24.0℃
  • 맑음홍천26.7℃
  • 구름많음정읍25.9℃
  • 맑음인천26.2℃
  • 구름많음인제25.4℃

인권위 “국회 방문신청서 등에 기재해야 하는 불필요한 성별 정보 삭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08 10:17: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회를 방문할 때 작성하는 신청서나 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 등의 불필요한 성별 정보가 개선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회 출입 시 작성하는 방문 신청서와 대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 및 출석관리시스템 등에서 성별을 ‘남/녀’로만 구분하여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여러 건 접수했다”라며 “이후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와 □□대학교 및 ○○대학교는 관련 신청서 및 시스템에서 불필요한 성별 항목을 없애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청사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회청사출입에 관한 내규’에 따라 국회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방문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소속기관, 만날 사람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국회사무처는 방문 신청서에 성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 방문 신청서의 성별 기재란을 삭제했다.

 

또 □□대학교 및 ○○대학교는 재학생이 학습관리시스템과 출석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때 성별을 입력하여야 했는데, 입력된 성별은 다른 학생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로 인하여 겉모습으로 인식되는 성별과 법적 성별이 다른 트랜스젠더 학생의 경우, ‘아우팅’(성소수자의 의사에 반해 성 정체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의 우려가 있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각 대학교 측은 학생의 성별 정보가 다른 학생에게 노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학습관리시스템과 출석관리시스템에서 성별 항목을 삭제했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개인 정보 수집으로 인한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