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국회 방문신청서 등에 기재해야 하는 불필요한 성별 정보 삭제”

  • 맑음양평27.8℃
  • 흐림북창원26.0℃
  • 구름조금여수26.3℃
  • 구름조금산청24.6℃
  • 맑음파주26.2℃
  • 구름조금고흥26.7℃
  • 구름조금장흥25.8℃
  • 맑음서울29.9℃
  • 구름많음양산시26.3℃
  • 흐림영천23.8℃
  • 구름조금보은26.1℃
  • 맑음보령27.2℃
  • 맑음통영26.0℃
  • 구름조금함양군25.4℃
  • 구름조금서귀포28.3℃
  • 구름조금강진군26.6℃
  • 흐림창원25.6℃
  • 맑음홍성28.6℃
  • 맑음봉화26.2℃
  • 맑음서청주27.3℃
  • 맑음문경26.5℃
  • 구름많음부산26.1℃
  • 맑음대전27.1℃
  • 맑음순창군27.7℃
  • 흐림북부산26.0℃
  • 맑음동해24.9℃
  • 구름조금남해25.6℃
  • 구름조금남원26.5℃
  • 맑음부안27.5℃
  • 구름조금광양시26.5℃
  • 맑음영월27.2℃
  • 구름많음대구25.0℃
  • 맑음정읍28.2℃
  • 구름조금해남26.7℃
  • 맑음청송군25.7℃
  • 맑음홍천27.0℃
  • 맑음인제22.3℃
  • 구름조금거창25.8℃
  • 구름조금의성26.7℃
  • 맑음대관령20.2℃
  • 맑음강화23.8℃
  • 구름조금진주26.2℃
  • 흐림김해시24.9℃
  • 흐림합천24.9℃
  • 맑음전주28.1℃
  • 구름조금안동27.3℃
  • 맑음충주27.8℃
  • 맑음상주26.3℃
  • 맑음수원29.2℃
  • 맑음태백21.7℃
  • 맑음고산25.4℃
  • 구름조금장수23.5℃
  • 맑음부여28.2℃
  • 맑음북춘천27.1℃
  • 맑음동두천28.2℃
  • 구름조금영주24.3℃
  • 구름조금추풍령24.2℃
  • 맑음보성군27.1℃
  • 맑음영덕23.3℃
  • 구름조금울릉도22.8℃
  • 맑음목포26.8℃
  • 구름조금순천24.8℃
  • 맑음철원28.0℃
  • 맑음흑산도25.4℃
  • 맑음고창27.0℃
  • 맑음이천27.1℃
  • 맑음정선군25.1℃
  • 맑음제천26.0℃
  • 구름조금성산26.0℃
  • 구름조금구미25.7℃
  • 맑음인천29.1℃
  • 맑음금산26.4℃
  • 맑음천안27.2℃
  • 흐림울산24.0℃
  • 구름조금완도28.0℃
  • 구름많음경주시24.2℃
  • 구름조금제주26.8℃
  • 맑음광주27.9℃
  • 맑음북강릉24.7℃
  • 흐림의령군24.0℃
  • 맑음울진24.8℃
  • 맑음강릉26.0℃
  • 맑음세종26.2℃
  • 구름조금거제25.3℃
  • 흐림포항24.2℃
  • 흐림밀양26.0℃
  • 맑음원주29.2℃
  • 맑음서산27.3℃
  • 맑음백령도24.5℃
  • 맑음영광군26.7℃
  • 맑음속초24.9℃
  • 맑음군산28.2℃
  • 맑음춘천29.2℃
  • 맑음고창군27.6℃
  • 구름조금임실26.2℃
  • 맑음진도군26.2℃
  • 맑음청주29.3℃

인권위 “국회 방문신청서 등에 기재해야 하는 불필요한 성별 정보 삭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08 10:17: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회를 방문할 때 작성하는 신청서나 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 등의 불필요한 성별 정보가 개선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회 출입 시 작성하는 방문 신청서와 대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 및 출석관리시스템 등에서 성별을 ‘남/녀’로만 구분하여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여러 건 접수했다”라며 “이후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와 □□대학교 및 ○○대학교는 관련 신청서 및 시스템에서 불필요한 성별 항목을 없애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청사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회청사출입에 관한 내규’에 따라 국회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방문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소속기관, 만날 사람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국회사무처는 방문 신청서에 성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 방문 신청서의 성별 기재란을 삭제했다.

 

또 □□대학교 및 ○○대학교는 재학생이 학습관리시스템과 출석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때 성별을 입력하여야 했는데, 입력된 성별은 다른 학생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로 인하여 겉모습으로 인식되는 성별과 법적 성별이 다른 트랜스젠더 학생의 경우, ‘아우팅’(성소수자의 의사에 반해 성 정체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의 우려가 있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각 대학교 측은 학생의 성별 정보가 다른 학생에게 노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학습관리시스템과 출석관리시스템에서 성별 항목을 삭제했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개인 정보 수집으로 인한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