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강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요건 완화

  • 맑음영광군18.6℃
  • 맑음태백21.0℃
  • 맑음동해22.6℃
  • 맑음울산21.9℃
  • 맑음합천20.7℃
  • 맑음산청20.9℃
  • 맑음임실20.5℃
  • 맑음북부산21.7℃
  • 맑음진주18.5℃
  • 맑음양산시22.9℃
  • 맑음제주20.2℃
  • 맑음진도군17.5℃
  • 맑음부여18.0℃
  • 맑음고산18.4℃
  • 맑음파주22.0℃
  • 맑음추풍령18.9℃
  • 구름많음해남17.0℃
  • 맑음충주21.3℃
  • 맑음밀양20.8℃
  • 맑음보령17.2℃
  • 맑음고창19.2℃
  • 맑음남원18.8℃
  • 맑음이천21.0℃
  • 맑음순창군20.0℃
  • 맑음인제20.1℃
  • 맑음대관령18.6℃
  • 맑음봉화18.1℃
  • 맑음성산21.2℃
  • 맑음정선군16.3℃
  • 구름많음부안16.8℃
  • 맑음강릉26.2℃
  • 맑음목포16.4℃
  • 맑음광주20.4℃
  • 맑음울릉도20.2℃
  • 맑음포항22.4℃
  • 맑음흑산도17.3℃
  • 맑음강진군20.7℃
  • 연무청주20.2℃
  • 맑음거제20.3℃
  • 맑음고흥22.2℃
  • 맑음함양군22.1℃
  • 흐림제천15.9℃
  • 맑음부산21.1℃
  • 맑음북춘천19.0℃
  • 맑음전주19.3℃
  • 맑음순천19.8℃
  • 맑음양평19.0℃
  • 맑음서산20.9℃
  • 맑음완도21.4℃
  • 맑음대전21.2℃
  • 맑음창원19.8℃
  • 맑음인천18.4℃
  • 맑음서청주19.2℃
  • 맑음홍천20.7℃
  • 맑음강화19.7℃
  • 맑음영덕24.2℃
  • 맑음보성군19.8℃
  • 맑음청송군17.1℃
  • 흐림군산17.0℃
  • 맑음거창22.3℃
  • 맑음남해18.0℃
  • 맑음장수19.9℃
  • 맑음영천18.8℃
  • 맑음영주17.0℃
  • 맑음동두천20.9℃
  • 맑음정읍18.5℃
  • 맑음통영19.4℃
  • 맑음구미19.1℃
  • 맑음서귀포20.8℃
  • 맑음홍성19.6℃
  • 맑음북창원21.9℃
  • 흐림안동15.8℃
  • 맑음영월17.7℃
  • 맑음서울21.2℃
  • 맑음문경17.2℃
  • 맑음경주시22.9℃
  • 맑음세종20.1℃
  • 맑음속초19.7℃
  • 흐림의성16.5℃
  • 맑음상주20.8℃
  • 맑음북강릉25.8℃
  • 맑음금산17.0℃
  • 맑음철원18.9℃
  • 맑음울진18.2℃
  • 맑음원주20.1℃
  • 맑음춘천18.8℃
  • 맑음천안18.9℃
  • 맑음보은17.7℃
  • 맑음장흥21.0℃
  • 흐림의령군16.4℃
  • 맑음수원20.6℃
  • 맑음고창군18.3℃
  • 흐림백령도12.5℃
  • 맑음김해시21.6℃
  • 박무여수18.8℃
  • 맑음광양시20.7℃
  • 맑음대구21.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강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요건 완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8-31 12:04: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_국_좌우.jpg


8월 3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정부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상담사실확인서를 통해 교부제한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게끔 추가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증거서류의 범위가 넓어진다”라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사실확인서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교부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서류를 추가 제출하지 않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가정폭력에 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증거서류 확대도 이루어진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가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아울러 「아동보호심판규칙」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추가된다.

 

이밖에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의 결정서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서도 증거서류와 판결문 및 수사결과 통지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어디서든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정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