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법적 효력 없는 시행공고로 민법상 상속권 제한은 부당”

  • 흐림남해23.6℃
  • 맑음김해시24.2℃
  • 맑음울릉도20.5℃
  • 구름많음광주27.2℃
  • 맑음부산23.0℃
  • 맑음철원28.5℃
  • 맑음양산시24.8℃
  • 구름많음정읍25.9℃
  • 맑음경주시25.0℃
  • 흐림흑산도21.7℃
  • 맑음북부산24.6℃
  • 구름많음북창원24.9℃
  • 맑음천안28.2℃
  • 맑음의성29.0℃
  • 구름많음세종28.6℃
  • 맑음강화24.0℃
  • 흐림통영23.9℃
  • 맑음홍천26.7℃
  • 흐림고산22.7℃
  • 맑음홍성26.8℃
  • 구름많음금산27.7℃
  • 맑음상주29.7℃
  • 구름많음대관령19.7℃
  • 구름많음북춘천29.1℃
  • 흐림제주24.9℃
  • 구름많음의령군26.4℃
  • 구름많음창원22.9℃
  • 구름많음거제22.6℃
  • 흐림보성군25.3℃
  • 구름많음동해21.6℃
  • 맑음파주26.6℃
  • 맑음양평30.1℃
  • 맑음군산24.7℃
  • 구름많음인제25.4℃
  • 흐림완도24.4℃
  • 구름많음광양시25.5℃
  • 맑음서산25.7℃
  • 맑음합천27.6℃
  • 구름많음원주30.6℃
  • 흐림임실24.0℃
  • 구름많음남원27.5℃
  • 맑음봉화25.5℃
  • 맑음청송군24.6℃
  • 맑음제천28.1℃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서청주29.3℃
  • 맑음이천29.7℃
  • 흐림해남24.0℃
  • 맑음인천26.2℃
  • 맑음영주26.9℃
  • 흐림서귀포24.1℃
  • 구름많음강릉22.6℃
  • 구름많음대전28.6℃
  • 맑음영월28.1℃
  • 맑음추풍령28.2℃
  • 구름많음산청26.3℃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울진21.9℃
  • 흐림여수24.1℃
  • 맑음서울28.2℃
  • 구름많음영광군24.6℃
  • 맑음충주30.0℃
  • 맑음수원26.3℃
  • 맑음동두천27.8℃
  • 구름많음전주26.6℃
  • 맑음안동27.3℃
  • 흐림진도군23.2℃
  • 맑음대구27.1℃
  • 구름많음순창군23.9℃
  • 흐림목포24.3℃
  • 맑음영덕21.4℃
  • 흐림강진군24.8℃
  • 구름많음북강릉21.4℃
  • 맑음보은28.7℃
  •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백령도22.7℃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24.6℃
  • 맑음포항23.0℃
  • 맑음보령24.3℃
  • 맑음밀양26.9℃
  • 맑음춘천29.2℃
  • 맑음울산22.4℃
  • 구름많음거창26.9℃
  • 구름많음고창군25.3℃
  • 흐림장흥24.4℃
  • 흐림함양군26.9℃
  • 맑음부안24.6℃
  • 흐림고흥24.4℃
  • 맑음영천24.1℃
  • 맑음구미30.4℃
  • 구름많음순천24.6℃
  • 구름많음고창24.9℃
  • 흐림장수20.8℃
  • 맑음문경25.5℃
  • 맑음부여26.6℃
  • 소나기청주28.5℃

국민권익위 “법적 효력 없는 시행공고로 민법상 상속권 제한은 부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01 17:18: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망한 남편의 사업장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인(배우자)의 재난지원금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법적 효력이 없는 시행공고를 근거로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상속인의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줄 것을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던 남편이 올해 1월 사망하자 혼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장을 승계하지 않고 2월 폐업했다.

 

이어 A씨는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이를 지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승계를 완료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금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에 따르면, 폐업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대표자가 사망해 손실보전금 신청이 불가한 사업체의 경우 승계가 완료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세탁소 승계를 완료하지 않은 A씨는 손실보전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공단은 시행공고에 따라 A씨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인의 손실보전금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민법」 제997조는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은 개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A씨는 세탁소 사업자의 법률혼 배우자이므로 「민법」에 따라 세탁소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탁소 폐업일은 2022년 2월 26일로 시행공고 상의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 이후여서 지원대상에도 포함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