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조은희 의원 “선거법 위반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맑음함양군11.8℃
  • 맑음북부산15.1℃
  • 맑음봉화10.3℃
  • 맑음구미13.3℃
  • 안개흑산도13.6℃
  • 흐림군산14.1℃
  • 맑음대관령11.3℃
  • 구름많음청송군13.6℃
  • 맑음남해15.3℃
  • 맑음서울14.2℃
  • 맑음합천13.2℃
  • 맑음춘천13.5℃
  • 맑음의령군13.2℃
  • 흐림영광군13.3℃
  • 박무대전15.1℃
  • 맑음속초19.2℃
  • 맑음거제15.7℃
  • 맑음서산12.4℃
  • 맑음포항15.2℃
  • 맑음성산16.5℃
  • 흐림의성13.1℃
  • 구름많음영천12.0℃
  • 맑음광양시15.2℃
  • 맑음울릉도17.1℃
  • 흐림금산12.7℃
  • 맑음인제12.1℃
  • 흐림임실13.8℃
  • 맑음순천14.2℃
  • 맑음완도16.3℃
  • 비백령도12.1℃
  • 맑음울진16.7℃
  • 흐림전주15.3℃
  • 맑음보성군15.0℃
  • 박무여수15.1℃
  • 박무안동13.3℃
  • 맑음강릉19.6℃
  • 맑음원주15.0℃
  • 맑음북강릉19.4℃
  • 맑음수원13.6℃
  • 구름많음고산16.4℃
  • 흐림순창군14.7℃
  • 구름많음정읍13.7℃
  • 흐림진주13.6℃
  • 박무청주15.1℃
  • 흐림충주15.4℃
  • 맑음세종14.3℃
  • 맑음울산14.9℃
  • 맑음장흥14.1℃
  • 맑음천안12.9℃
  • 맑음양평13.8℃
  • 흐림정선군12.2℃
  • 맑음철원11.9℃
  • 흐림제천13.6℃
  • 맑음홍천12.2℃
  • 맑음태백10.1℃
  • 박무목포13.3℃
  • 흐림상주14.3℃
  • 맑음문경13.0℃
  • 맑음서청주13.8℃
  • 흐림남원14.5℃
  • 맑음파주12.6℃
  • 맑음동해19.6℃
  • 맑음양산시14.6℃
  • 맑음경주시13.5℃
  • 맑음영덕15.3℃
  • 박무인천14.8℃
  • 맑음부산16.6℃
  • 맑음거창11.8℃
  • 맑음고흥13.5℃
  • 맑음대구14.1℃
  • 흐림광주13.7℃
  • 맑음통영14.5℃
  • 흐림영월13.7℃
  • 맑음동두천13.1℃
  • 박무북춘천13.1℃
  • 맑음밀양13.7℃
  • 흐림보은13.1℃
  • 박무창원14.5℃
  • 흐림부여14.2℃
  • 맑음산청12.0℃
  • 맑음추풍령13.7℃
  • 맑음영주11.6℃
  • 구름많음고창군13.3℃
  • 흐림고창13.4℃
  • 맑음이천14.4℃
  • 맑음진도군11.9℃
  • 안개홍성13.3℃
  • 맑음서귀포16.5℃
  • 맑음강화13.7℃
  • 구름많음제주16.7℃
  • 구름많음부안14.2℃
  • 맑음김해시14.2℃
  • 맑음북창원14.4℃
  • 구름많음해남11.9℃
  • 흐림보령13.0℃
  • 맑음강진군13.0℃
  • 맑음장수11.1℃

조은희 의원 “선거법 위반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30 13:26:00
  • -
  • +
  • 인쇄
20220929-조은희 의원.jpg
(사진=조은희의원실)

 

2017년 대선부터 지난 지선까지 167건 적발, 그 중 30%만 고발‧수사의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지난 6월 제8회 지방선거까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10건 중 7건이 선관위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167건으로, 이중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건은 각각 39건, 11건이이었다. 나머지 117건은 경고 조치 처분으로 끝났다.

 

위반행위별로는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 기획에 참여한 경우가 131건으로 전체 위반행위의 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밖에 금품 살포 등의 기부행위는 24건, 불법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6건,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물 관련 행위 5건, 비방 흑색선전 및 유사기관 사조직 참여는 1건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는 제8회 지방선거가 67건으로 적발 조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 중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건은 11건으로 전남선관위가 현직 교육감에 대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교육감의 업적을 보도자료로 작성 배포한 도 교육청 공무원 2명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제7회 지방선거(61건), 제21대 총선(14건), 제19대 대선(13건), 제20대 대선(12건) 순으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조치가 이뤄졌다.


조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중대선거범죄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발 조치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선관위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