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9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 흐림남원1.8℃
  • 맑음창원9.6℃
  • 맑음서청주-0.6℃
  • 맑음대구8.1℃
  • 구름많음봉화-2.4℃
  • 맑음청주4.7℃
  • 맑음보령0.4℃
  • 맑음제천-1.6℃
  • 맑음북부산5.2℃
  • 맑음해남4.5℃
  • 맑음거창0.9℃
  • 맑음울산6.2℃
  • 맑음추풍령1.2℃
  • 맑음포항7.7℃
  • 맑음목포4.2℃
  • 구름많음정읍1.0℃
  • 맑음광양시7.0℃
  • 맑음북춘천0.5℃
  • 구름많음부안2.5℃
  • 흐림고창0.3℃
  • 맑음백령도6.0℃
  • 맑음남해5.9℃
  • 맑음산청4.5℃
  • 맑음인제4.9℃
  • 맑음성산7.5℃
  • 맑음진주2.6℃
  • 맑음속초7.8℃
  • 맑음청송군1.2℃
  • 맑음동두천3.2℃
  • 구름많음완도5.0℃
  • 맑음서울3.8℃
  • 맑음서산-1.3℃
  • 맑음춘천3.3℃
  • 맑음수원2.2℃
  • 맑음전주3.5℃
  • 맑음북강릉3.6℃
  • 맑음고산8.3℃
  • 맑음강진군3.4℃
  • 맑음순천4.3℃
  • 구름많음광주4.9℃
  • 맑음안동5.0℃
  • 맑음밀양6.4℃
  • 맑음의령군1.2℃
  • 맑음대전3.0℃
  • 맑음의성0.9℃
  • 맑음영월2.6℃
  • 맑음대관령0.0℃
  • 맑음울진6.2℃
  • 맑음제주7.3℃
  • 맑음구미4.5℃
  • 구름많음장수-1.2℃
  • 맑음진도군3.1℃
  • 맑음합천3.0℃
  • 맑음홍천1.4℃
  • 맑음홍성1.6℃
  • 맑음파주1.6℃
  • 구름많음임실0.8℃
  • 맑음이천2.6℃
  • 맑음울릉도8.2℃
  • 맑음장흥4.0℃
  • 맑음양평2.4℃
  • 구름많음세종1.7℃
  • 맑음양산시7.4℃
  • 맑음북창원7.9℃
  • 맑음원주3.2℃
  • 맑음인천4.0℃
  • 맑음거제5.7℃
  • 맑음부산9.3℃
  • 맑음정선군3.1℃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금산0.4℃
  • 구름많음흑산도5.0℃
  • 맑음통영6.7℃
  • 맑음철원3.5℃
  • 맑음보성군6.9℃
  • 맑음여수7.7℃
  • 맑음고흥4.1℃
  • 구름많음함양군1.9℃
  • 맑음영덕6.7℃
  • 맑음태백1.4℃
  • 구름많음천안-0.1℃
  • 흐림순창군2.0℃
  • 맑음강화3.2℃
  • 맑음경주시3.0℃
  • 맑음강릉7.8℃
  • 구름많음고창군0.4℃
  • 구름많음문경4.6℃
  • 구름많음보은-0.2℃
  • 맑음군산2.0℃
  • 맑음영주4.5℃
  • 흐림영광군1.2℃
  • 맑음상주5.0℃
  • 맑음동해8.5℃
  • 구름많음영천6.4℃
  • 맑음서귀포8.8℃
  • 구름많음부여0.3℃
  • 맑음김해시7.5℃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9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10 10:03:00
  • -
  • +
  • 인쇄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당시에는 甲과 乙은 X토지의 일부가 丙의 토지의 일부임을 알지 못했고 나중에 측량을 통해서 乙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자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된 丙은 乙을 상대로 자기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甲과 乙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乙의 甲에 대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 대금감액청구가 문제된다.

②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甲의 계약해제가 문제된다.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대상인 권리에 흠결이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2. 요건

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

담보책임은 확정적 유효인 매매계약의 ‘출연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이다.

 

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것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하며, 매도인은 그 목적물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대판 1993.08.24. 93다24445).

 

다. 매도인이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것

후발적 불능이란 계약의 내용이 계약체결 후부터 불능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불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3.01.24. 2000다22850).

 

라. 목적물이 현존하고 있을 것

목적물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

 

3. 책임 내용

가. 계약해제권

매도인이 권리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잔존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지만(제572조 제1항).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제572조 제1항 반대해석).

 

나. 손해배상청구권

계약당시에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에 대하여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제570조 단서 반대해석).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70조 단서).

 

다. 대금감액청구권

계약당시에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 제1항). 미달부분만큼 일부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구할 수 없다(대판 2002.04.09. 99다47396).

 

4. 선의 매도인의 해제권

선의 매도인의 해제권 규정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뿐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판 2004.12.09. 2002다33557).

 

Ⅲ. 사안의 검토

①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甲은 담보책임을 지고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 대금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

②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甲은 선의라도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1-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