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한 번으로도 퇴출 가능”

  • 맑음추풍령24.3℃
  • 맑음상주26.0℃
  • 맑음임실24.9℃
  • 맑음원주23.3℃
  • 맑음충주24.0℃
  • 맑음태백23.9℃
  • 맑음완도23.6℃
  • 맑음청송군22.6℃
  • 맑음해남22.9℃
  • 맑음영주23.4℃
  • 맑음안동21.4℃
  • 맑음대구24.7℃
  • 맑음철원23.3℃
  • 맑음영광군21.2℃
  • 맑음제주19.4℃
  • 맑음거제22.1℃
  • 맑음영월22.5℃
  • 맑음수원24.0℃
  • 흐림백령도14.3℃
  • 맑음고창22.9℃
  • 맑음대전23.9℃
  • 맑음의령군22.6℃
  • 맑음서산23.3℃
  • 맑음북부산25.0℃
  • 맑음정읍23.4℃
  • 맑음산청25.2℃
  • 맑음장수24.6℃
  • 맑음함양군25.9℃
  • 맑음정선군23.7℃
  • 맑음보은24.1℃
  • 맑음북춘천23.4℃
  • 맑음제천20.9℃
  • 맑음군산20.4℃
  • 맑음고흥22.6℃
  • 맑음부산21.7℃
  • 맑음여수20.9℃
  • 맑음동두천24.8℃
  • 맑음대관령23.6℃
  • 맑음고산20.4℃
  • 맑음부안21.7℃
  • 맑음김해시25.2℃
  • 맑음장흥23.5℃
  • 맑음거창25.1℃
  • 맑음경주시25.8℃
  • 맑음남원23.6℃
  • 맑음서청주23.3℃
  • 맑음합천25.0℃
  • 맑음문경23.0℃
  • 맑음영덕23.9℃
  • 맑음금산23.2℃
  • 맑음보령20.0℃
  • 맑음광양시23.8℃
  • 맑음인천21.4℃
  • 맑음홍천24.4℃
  • 맑음남해21.7℃
  • 맑음홍성23.3℃
  • 맑음흑산도19.4℃
  • 맑음세종22.4℃
  • 맑음서귀포21.4℃
  • 맑음청주23.6℃
  • 맑음양평24.6℃
  • 맑음서울24.2℃
  • 맑음진주22.5℃
  • 맑음성산21.4℃
  • 맑음광주23.2℃
  • 맑음이천24.4℃
  • 맑음인제24.0℃
  • 맑음전주23.3℃
  • 맑음울릉도21.5℃
  • 맑음통영19.8℃
  • 맑음강화20.9℃
  • 맑음북창원25.4℃
  • 맑음북강릉25.2℃
  • 맑음춘천23.8℃
  • 맑음속초21.4℃
  • 맑음울산23.4℃
  • 맑음목포20.0℃
  • 맑음순천23.4℃
  • 맑음강진군24.9℃
  • 맑음영천23.8℃
  • 맑음보성군22.6℃
  • 맑음고창군22.8℃
  • 맑음파주
  • 맑음천안22.9℃
  • 맑음밀양25.1℃
  • 맑음진도군21.3℃
  • 맑음울진19.0℃
  • 맑음창원23.9℃
  • 맑음순창군24.1℃
  • 맑음포항24.2℃
  • 맑음부여22.7℃
  • 맑음봉화23.1℃
  • 맑음동해23.6℃
  • 맑음양산시26.2℃
  • 맑음구미23.4℃
  • 맑음강릉26.9℃
  • 맑음의성22.1℃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한 번으로도 퇴출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18 13:32:00
  • -
  • +
  • 인쇄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처벌.jpg


75개 기타공공기관 5,815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시행, 징계기준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기타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해임 처분이 가능하게 징계기준이 강화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분야 75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38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매우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들은 음주운전 초범자나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 재범자·운전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정직 또는 해임 등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며 기타공공기관의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해임 및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더욱이 민간 운용사 간 경쟁이 치열한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현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관련 업무수행 부서에서 근무한 2급(본부장・실장급) 이상’ 직원을 출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는 이를 ‘펀드 관리기관(○○보험금융원)에서 근무한 3급(부장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퇴직자 및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법인, 퇴직자 단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입찰·계약 시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근거 마련 ▲기관장 표창 공적으로 인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 제외 ▲채용 비위와 갑질 등도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비위행위로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크고 작은 부패유발요인이 모두 개선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506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했다. 이러한 부패 개선 노력이 사규들로 인해 발생하는 관행적・반복적 부패 감소나 국민 불편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