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한 번으로도 퇴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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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한 번으로도 퇴출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18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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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처벌.jpg


75개 기타공공기관 5,815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시행, 징계기준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기타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해임 처분이 가능하게 징계기준이 강화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분야 75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38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매우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들은 음주운전 초범자나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 재범자·운전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정직 또는 해임 등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며 기타공공기관의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해임 및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더욱이 민간 운용사 간 경쟁이 치열한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현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관련 업무수행 부서에서 근무한 2급(본부장・실장급) 이상’ 직원을 출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는 이를 ‘펀드 관리기관(○○보험금융원)에서 근무한 3급(부장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퇴직자 및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법인, 퇴직자 단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입찰·계약 시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근거 마련 ▲기관장 표창 공적으로 인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 제외 ▲채용 비위와 갑질 등도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비위행위로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크고 작은 부패유발요인이 모두 개선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506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했다. 이러한 부패 개선 노력이 사규들로 인해 발생하는 관행적・반복적 부패 감소나 국민 불편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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