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B형 간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행위”

  • 맑음동해5.9℃
  • 맑음진주6.5℃
  • 맑음구미9.8℃
  • 맑음남해8.9℃
  • 맑음상주9.5℃
  • 맑음울산8.7℃
  • 맑음포항10.5℃
  • 맑음의령군5.5℃
  • 구름많음봉화1.7℃
  • 구름많음백령도4.7℃
  • 구름많음영월7.3℃
  • 맑음강진군8.9℃
  • 맑음남원8.5℃
  • 구름많음영덕5.4℃
  • 맑음완도9.7℃
  • 맑음순창군6.7℃
  • 맑음고흥9.5℃
  • 맑음보령4.8℃
  • 맑음광양시10.0℃
  • 맑음제주13.4℃
  • 맑음순천5.3℃
  • 맑음창원11.5℃
  • 맑음통영10.1℃
  • 맑음대구9.4℃
  • 맑음양산시10.6℃
  • 맑음강릉6.2℃
  • 구름많음임실5.6℃
  • 맑음여수10.8℃
  • 맑음부여8.7℃
  • 구름많음제천6.2℃
  • 구름많음서귀포13.7℃
  • 구름많음수원6.5℃
  • 맑음충주11.3℃
  • 맑음북춘천5.7℃
  • 구름많음추풍령8.2℃
  • 맑음안동8.3℃
  • 맑음보은10.7℃
  • 맑음정선군2.4℃
  • 구름많음이천9.6℃
  • 맑음세종9.7℃
  • 맑음거제10.7℃
  • 맑음정읍6.0℃
  • 맑음고창군4.7℃
  • 구름많음원주11.1℃
  • 맑음영광군5.0℃
  • 맑음북부산10.3℃
  • 맑음해남6.0℃
  • 맑음진도군4.7℃
  • 맑음대전12.2℃
  • 맑음군산5.7℃
  • 맑음대관령-2.4℃
  • 맑음고창4.8℃
  • 맑음인제4.3℃
  • 맑음철원5.2℃
  • 맑음청송군3.6℃
  • 맑음강화6.2℃
  • 맑음춘천6.7℃
  • 맑음문경8.0℃
  • 맑음홍천8.1℃
  • 맑음울릉도7.0℃
  • 맑음울진5.3℃
  • 맑음목포6.7℃
  • 구름많음장수5.9℃
  • 맑음파주5.6℃
  • 맑음청주12.8℃
  • 맑음성산14.0℃
  • 구름많음태백-0.7℃
  • 맑음양평9.4℃
  • 맑음보성군6.4℃
  • 구름많음금산7.8℃
  • 구름많음합천9.5℃
  • 맑음서청주7.5℃
  • 맑음속초4.6℃
  • 맑음북창원11.6℃
  • 맑음홍성6.5℃
  • 맑음천안7.7℃
  • 맑음서산5.1℃
  • 구름많음영주5.2℃
  • 맑음김해시9.4℃
  • 맑음동두천8.5℃
  • 맑음경주시6.6℃
  • 맑음산청10.1℃
  • 구름많음고산12.5℃
  • 맑음영천7.3℃
  • 박무북강릉5.5℃
  • 맑음전주7.9℃
  • 맑음광주11.2℃
  • 맑음장흥6.3℃
  • 맑음밀양10.6℃
  • 구름많음부안6.6℃
  • 맑음부산9.9℃
  • 맑음서울10.5℃
  • 구름많음함양군7.5℃
  • 맑음흑산도6.2℃
  • 맑음의성5.6℃
  • 구름많음거창10.0℃
  • 구름많음인천8.6℃

인권위 “B형 간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차별행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21 10:49:00
  • -
  • +
  • 인쇄

5.jpg


피진정인, 재발 방지책 마련 및 직원 교육 등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한 장애인 생활시설 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10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동일·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위원 및 소속 직원에게 차별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등, 향후 병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9월 13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전염이 되지 않으며 활동성 여부에 따라 전염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라며 “그러나 본 진정 사건 외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유사한 진정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바, 인권위는 이러한 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건을 포함한 유사 진정 및 권고 사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