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대학 내 대자보 사전 승인 요구는 표현의 자유 침해”

  • 구름많음동해7.8℃
  • 구름많음원주0.4℃
  • 흐림울진7.7℃
  • 구름많음강진군5.9℃
  • 흐림추풍령1.8℃
  • 구름조금거제10.8℃
  • 구름많음광주5.1℃
  • 구름많음함양군5.1℃
  • 구름많음영월2.3℃
  • 흐림정읍3.7℃
  • 구름조금서산1.5℃
  • 구름많음광양시6.2℃
  • 구름조금서울-0.8℃
  • 맑음인제1.6℃
  • 구름많음수원-0.4℃
  • 구름많음강화-1.1℃
  • 흐림울릉도11.4℃
  • 구름많음목포5.9℃
  • 구름많음봉화3.6℃
  • 구름많음밀양9.0℃
  • 구름많음거창4.9℃
  • 구름조금군산2.6℃
  • 구름많음제천0.5℃
  • 구름많음남원3.5℃
  • 구름많음인천-0.6℃
  • 맑음이천-0.1℃
  • 구름많음충주0.8℃
  • 구름조금홍성1.5℃
  • 구름많음정선군2.9℃
  • 구름조금통영10.6℃
  • 맑음세종1.6℃
  • 구름많음순천3.8℃
  • 맑음양평0.1℃
  • 구름많음의령군8.0℃
  • 구름많음문경2.2℃
  • 구름많음장흥5.5℃
  • 흐림의성5.0℃
  • 구름많음고창군4.8℃
  • 박무울산9.3℃
  • 구름많음전주2.5℃
  • 맑음철원-2.0℃
  • 맑음북춘천-1.9℃
  • 구름많음파주-2.0℃
  • 흐림대구7.0℃
  • 구름많음고창4.9℃
  • 흐림청송군4.4℃
  • 구름조금보령2.8℃
  • 구름조금북강릉4.6℃
  • 맑음속초4.2℃
  • 구름많음영주2.8℃
  • 구름조금고산8.9℃
  • 구름많음보은1.3℃
  • 구름많음남해8.5℃
  • 구름많음영광군5.2℃
  • 구름많음부안4.4℃
  • 구름많음대전1.6℃
  • 구름많음제주9.1℃
  • 흐림상주3.0℃
  • 구름많음금산2.7℃
  • 흐림합천8.9℃
  • 맑음서청주1.1℃
  • 구름많음고흥5.7℃
  • 맑음부여2.8℃
  • 구름많음백령도0.8℃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영천6.4℃
  • 구름조금부산11.8℃
  • 맑음청주1.8℃
  • 구름많음해남5.9℃
  • 맑음창원10.2℃
  • 맑음춘천0.7℃
  • 흐림구미5.0℃
  • 구름많음임실2.8℃
  • 구름많음진도군6.2℃
  • 구름조금동두천-2.1℃
  • 구름많음영덕7.3℃
  • 구름많음대관령-2.0℃
  • 구름많음순창군3.8℃
  • 맑음천안1.2℃
  • 맑음홍천0.2℃
  • 맑음서귀포13.1℃
  • 구름많음진주8.5℃
  • 구름많음포항9.4℃
  • 구름많음양산시12.6℃
  • 구름많음강릉6.1℃
  • 구름많음경주시7.9℃
  • 구름조금김해시10.8℃
  • 구름조금성산8.3℃
  • 흐림장수1.8℃
  • 구름많음태백1.8℃
  • 구름많음여수6.9℃
  • 흐림산청6.2℃
  • 구름조금북창원11.0℃
  • 구름많음완도5.9℃
  • 흐림안동3.8℃
  • 구름많음흑산도6.3℃
  • 맑음북부산11.6℃

인권위 “대학 내 대자보 사전 승인 요구는 표현의 자유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15 09:34: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학 내 대자보를 붙이기 위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송두환)는 2022년 11월 4일 ○○대학교 총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대학교 「학사행정규정」 제14조 및 「교내 홍보물 게시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 학생회 간부들로, 재학생들과 함께 피진정학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자보와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며 해당 대자보와 현수막을 무단 수거 및 훼손했다.

 

이에 진정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 「학사행정규정」 제14조에 모든 홍보물은 사전에 학생인력개발처장의 허가와 검인을 필한 후 게시하도록 돼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에서 홍보물의 게시 제한은 피진정인이 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홍보게시물은 당사자가 피진정학교 인문학생복지팀을 직접 방문하여 승인받은 후 게시하여야 하는데, 진정인들은 이를 알면서도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피진정학교 「교내 홍보물 게시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홍보게시물을 A2 사이즈 20매 이하로 제한하고 각 건물 게시판에만 붙이도록 하고 있으나 진정인들이 이를 위반하였고, 진정인들에게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학교 미관 및 홍보게시물의 질서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라고 전제한 후“그러나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진정인이 학생들에게 피진정학교의 사전 허가와 검인을 받아야만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은 결국 대학 내 학생회의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한 행위이며,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