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심포지엄’ 개최

  • 맑음홍천8.1℃
  • 구름많음임실5.6℃
  • 맑음울산8.7℃
  • 맑음홍성6.5℃
  • 구름많음태백-0.7℃
  • 맑음보은10.7℃
  • 맑음군산5.7℃
  • 구름많음금산7.8℃
  • 맑음남원8.5℃
  • 맑음창원11.5℃
  • 맑음영광군5.0℃
  • 맑음서울10.5℃
  • 박무북강릉5.5℃
  • 맑음청주12.8℃
  • 맑음부여8.7℃
  • 맑음보령4.8℃
  • 구름많음영덕5.4℃
  • 맑음의성5.6℃
  • 맑음고창4.8℃
  • 맑음남해8.9℃
  • 맑음부산9.9℃
  • 맑음포항10.5℃
  • 맑음울진5.3℃
  • 맑음밀양10.6℃
  • 구름많음봉화1.7℃
  • 맑음천안7.7℃
  • 맑음정읍6.0℃
  • 구름많음부안6.6℃
  • 맑음파주5.6℃
  • 맑음고흥9.5℃
  • 맑음경주시6.6℃
  • 구름많음영월7.3℃
  • 맑음김해시9.4℃
  • 맑음영천7.3℃
  • 구름많음원주11.1℃
  • 맑음통영10.1℃
  • 맑음강화6.2℃
  • 구름많음장수5.9℃
  • 맑음서청주7.5℃
  • 맑음인제4.3℃
  • 맑음전주7.9℃
  • 맑음강진군8.9℃
  • 맑음여수10.8℃
  • 맑음동해5.9℃
  • 맑음순천5.3℃
  • 맑음청송군3.6℃
  • 구름많음이천9.6℃
  • 맑음거제10.7℃
  • 맑음보성군6.4℃
  • 맑음안동8.3℃
  • 맑음북부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3.7℃
  • 구름많음거창10.0℃
  • 맑음해남6.0℃
  • 맑음북창원11.6℃
  • 맑음춘천6.7℃
  • 맑음산청10.1℃
  • 맑음속초4.6℃
  • 맑음제주13.4℃
  • 맑음진주6.5℃
  • 구름많음함양군7.5℃
  • 맑음광주11.2℃
  • 맑음완도9.7℃
  • 맑음대관령-2.4℃
  • 맑음세종9.7℃
  • 맑음상주9.5℃
  • 맑음문경8.0℃
  • 맑음대전12.2℃
  • 구름많음추풍령8.2℃
  • 맑음성산14.0℃
  • 구름많음인천8.6℃
  • 맑음장흥6.3℃
  • 맑음철원5.2℃
  • 맑음양평9.4℃
  • 맑음흑산도6.2℃
  • 맑음대구9.4℃
  • 구름많음백령도4.7℃
  • 맑음북춘천5.7℃
  • 구름많음수원6.5℃
  • 구름많음영주5.2℃
  • 맑음서산5.1℃
  • 맑음정선군2.4℃
  • 맑음구미9.8℃
  • 맑음고창군4.7℃
  • 맑음의령군5.5℃
  • 맑음광양시10.0℃
  • 맑음목포6.7℃
  • 맑음양산시10.6℃
  • 구름많음고산12.5℃
  • 맑음순창군6.7℃
  • 맑음강릉6.2℃
  • 맑음진도군4.7℃
  • 구름많음제천6.2℃
  • 구름많음합천9.5℃
  • 맑음충주11.3℃
  • 맑음동두천8.5℃
  • 맑음울릉도7.0℃

변호사단체,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심포지엄’ 개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3 13:0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배심제도연구회(회장 박승옥)와 공동으로 23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변론주의에 입각하여 자기책임 하에 진행되는 소송법을 전제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당사자 주장을 뒷받침할 실효적인 증거수집이 중요하지만, 증명책임이 없는 상대측에서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민사소송 체계에서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실무에서의 소극적 운영과 제재 규정 미흡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증거수집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결국 당사자들은 증거확보를 위해 형사고소와 고발에 의존하게 되며, 이로 인해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 누적과 처리 지연에 따른 분쟁의 실효적 해결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스커버리 제도는 증거확보·수집을 위해 형사사법기관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유효하게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며 “지난해 대법원은 디스커버리 연구반을 발족하고, 올해 10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국내 디스커버리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는 등 국내에서도 해당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배심제도연구회는 이미 디스커버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디스커버리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법체계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조문화할 것인지 그 도입 및 정착 방향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심포지엄에는 박승옥 배심제도연구회 회장, 김원근 변호사(한국, 미국 버지니아·메릴랜드·디시 변호사)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한다.

 

또 토론자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최호진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김관기 부협회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용철 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정웅섭 위원장, 양은경 변호사·기자가 참여한다.


5.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