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출근길 새내기 소방관, 교통사고 인명 구조 “몸이 먼저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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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새내기 소방관, 교통사고 인명 구조 “몸이 먼저 반응했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2-01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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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소방관.jpg
최우영 소방관

 

차량용 소화기로 화재진압, 맨손으로 문 개방 후 운전자 구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1월 29일 출근 중이던 최우영 소방관(경남소방본부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속)이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운전자를 구조했다.

 

최 소방관은 근무지에 도착할 무렵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차 대 차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사고 전방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뒤 달려갔다. 사고가 난 승용차 안에는 의식이 혼미한 채 쓰러진 운전자가 홀로 있었다.

 

차량의 엔진룸에서 다량의 연기가 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최 소방관은 자신 차에 있던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한 뒤, 신속하게 차량 문을 강제 개방하여 운전자를 구조했다.

 

구조된 20대 운전자는 좌측두부에 열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이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 소방관은 지난해 12월에 임용된,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내기 소방관으로, 소방출동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안전조치한 뒤 출근했다.

 

최우영 소방관은 “현장을 처음 본 순간 당연하게 제 몸은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해오던 일이었기에 침착한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 없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재 초기진화에 사용된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12월부터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시험을 통과한 것을 구매해야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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