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 단계적 증원”

  • 맑음부여-2.6℃
  • 맑음울산3.2℃
  • 맑음백령도3.5℃
  • 구름조금울릉도5.4℃
  • 맑음고산8.4℃
  • 맑음철원-4.1℃
  • 맑음금산-2.8℃
  • 맑음천안-2.0℃
  • 맑음북창원3.5℃
  • 맑음제천-4.6℃
  • 맑음영월-3.3℃
  • 맑음청송군-5.6℃
  • 맑음흑산도6.1℃
  • 맑음강화1.0℃
  • 맑음밀양-1.2℃
  • 맑음충주-3.0℃
  • 맑음고창군-1.6℃
  • 맑음합천-1.6℃
  • 맑음전주1.4℃
  • 맑음목포3.7℃
  • 맑음대전0.2℃
  • 맑음영천-1.4℃
  • 맑음동두천-2.8℃
  • 맑음양평-0.8℃
  • 맑음영주1.4℃
  • 맑음보성군4.1℃
  • 맑음경주시-2.3℃
  • 맑음임실-2.2℃
  • 맑음포항3.6℃
  • 맑음남해4.1℃
  • 맑음부안0.1℃
  • 맑음춘천-4.8℃
  • 맑음북강릉1.7℃
  • 맑음양산시0.5℃
  • 맑음고흥-0.6℃
  • 맑음순천1.7℃
  • 맑음통영3.4℃
  • 맑음홍천-3.0℃
  • 맑음상주1.5℃
  • 맑음영광군-0.7℃
  • 맑음대관령-3.8℃
  • 맑음광양시3.5℃
  • 맑음김해시3.0℃
  • 맑음거제3.7℃
  • 맑음안동-0.5℃
  • 맑음울진0.7℃
  • 맑음이천-1.0℃
  • 맑음정선군-5.0℃
  • 맑음함양군-2.2℃
  • 맑음문경-0.3℃
  • 맑음진주-1.6℃
  • 맑음강릉4.2℃
  • 맑음인천1.1℃
  • 맑음원주-1.7℃
  • 맑음세종-0.6℃
  • 맑음의성-4.4℃
  • 맑음인제-3.9℃
  • 맑음서울1.4℃
  • 맑음창원5.3℃
  • 맑음진도군5.0℃
  • 맑음속초2.8℃
  • 구름조금보령0.4℃
  • 맑음제주7.9℃
  • 맑음정읍-1.1℃
  • 맑음파주-3.4℃
  • 맑음광주2.6℃
  • 맑음거창-2.9℃
  • 맑음추풍령-1.5℃
  • 맑음구미0.4℃
  • 맑음여수4.9℃
  • 맑음의령군-4.7℃
  • 맑음장수-4.7℃
  • 맑음북부산-1.0℃
  • 맑음북춘천-4.7℃
  • 맑음완도4.2℃
  • 맑음장흥1.2℃
  • 맑음영덕3.7℃
  • 맑음해남3.1℃
  • 맑음동해3.1℃
  • 맑음청주1.6℃
  • 맑음서산-2.6℃
  • 맑음순창군-1.0℃
  • 맑음서귀포8.3℃
  • 맑음군산0.2℃
  • 맑음고창-1.3℃
  • 맑음남원-2.0℃
  • 맑음봉화-6.8℃
  • 맑음태백-3.4℃
  • 맑음서청주-2.7℃
  • 맑음강진군4.4℃
  • 맑음대구3.9℃
  • 맑음수원-1.2℃
  • 맑음보은-3.4℃
  • 맑음산청0.3℃
  • 맑음부산5.2℃
  • 맑음홍성-2.0℃
  • 맑음성산5.7℃

법무부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 단계적 증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20 17:15:00
  • -
  • +
  • 인쇄

111.jpg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총 370명을 증원한다.

 

또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씩 총 220명을 늘린다.

 

법무부는 “그간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은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함께 추진되어왔고, 이번 증원은 2014년 이후 8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라며 “어려운 사건의 증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재판 제도 변화로 인한 재판의 장기화가 심화되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지면서 업무 비효율성이 커짐에 따라 형사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형사소송 외에 인신보호사건, 가사비송사건 등과 관련하여 법원의 인권보호 및 후견적 역할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에, 법무부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국민께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