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순직군인의 사망보상금, 사망 당시 태아 자녀도 인정”

  • 맑음이천11.8℃
  • 맑음여수11.5℃
  • 구름많음인천8.6℃
  • 맑음서청주12.2℃
  • 맑음임실8.4℃
  • 구름많음흑산도6.3℃
  • 구름많음고산12.8℃
  • 맑음청주14.3℃
  • 맑음남원12.0℃
  • 구름많음성산14.4℃
  • 맑음북춘천11.7℃
  • 맑음서산6.6℃
  • 맑음인제6.8℃
  • 맑음동해7.1℃
  • 맑음북창원13.0℃
  • 맑음완도10.7℃
  • 맑음진주9.1℃
  • 맑음영천9.3℃
  • 맑음강진군10.4℃
  • 박무북강릉5.5℃
  • 맑음홍천11.0℃
  • 연무포항11.0℃
  • 맑음밀양11.7℃
  • 맑음경주시9.5℃
  • 맑음동두천12.3℃
  • 맑음홍성9.2℃
  • 맑음대관령-0.6℃
  • 맑음철원8.6℃
  • 맑음강화8.7℃
  • 맑음고창군7.0℃
  • 연무백령도5.7℃
  • 맑음해남6.9℃
  • 맑음상주12.3℃
  • 맑음세종12.3℃
  • 맑음원주12.5℃
  • 맑음창원10.9℃
  • 맑음강릉7.9℃
  • 맑음순천8.3℃
  • 맑음수원8.8℃
  • 맑음대전13.1℃
  • 맑음파주8.1℃
  • 맑음광주12.8℃
  • 맑음거창11.4℃
  • 구름많음충주13.2℃
  • 맑음장흥10.1℃
  • 맑음정읍8.0℃
  • 맑음속초7.2℃
  • 맑음순창군9.4℃
  • 맑음보령6.9℃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9.6℃
  • 맑음의령군8.1℃
  • 맑음정선군5.2℃
  • 맑음보은13.5℃
  • 맑음제천9.8℃
  • 맑음함양군9.6℃
  • 연무대구10.4℃
  • 맑음진도군6.5℃
  • 맑음광양시11.0℃
  • 맑음부안8.3℃
  • 연무울산9.4℃
  • 구름많음고흥11.3℃
  • 연무부산10.5℃
  • 맑음거제11.3℃
  • 맑음남해10.9℃
  • 맑음산청12.2℃
  • 맑음통영10.8℃
  • 맑음영광군6.9℃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1.5℃
  • 맑음합천12.7℃
  • 맑음봉화6.2℃
  • 맑음태백1.2℃
  • 구름많음안동9.8℃
  • 맑음영월9.2℃
  • 맑음춘천11.4℃
  • 맑음양평12.0℃
  • 맑음제주14.0℃
  • 맑음전주10.2℃
  • 맑음양산시11.6℃
  • 맑음청송군6.4℃
  • 맑음서울12.3℃
  • 맑음고창6.8℃
  • 구름많음영주7.6℃
  • 흐림서귀포14.5℃
  • 맑음천안11.0℃
  • 맑음문경10.7℃
  • 맑음북부산11.4℃
  • 연무울릉도6.5℃
  • 맑음추풍령10.6℃
  • 구름많음영덕7.3℃
  • 맑음목포8.3℃
  • 맑음보성군8.3℃
  • 맑음울진7.3℃
  • 맑음김해시10.8℃
  • 맑음군산7.6℃
  • 맑음장수8.5℃

국민권익위 “순직군인의 사망보상금, 사망 당시 태아 자녀도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13 10:08:00
  • -
  • +
  • 인쇄

1.jpg

 

「민법」 시행 전이어도 태아에 상속능력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순직군인의 사망보상금의 경우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6·25전쟁 당시 사망하였으나 2022년에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의 유복자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심사하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6·25전쟁 당시 해군으로 복무하던 중 1951년 8월 군부대 내에서 사망했다.

 

이후 A씨는 1952년 3월 유복자로 태어났고, B씨는 사망 당시 자살로 판정받았으나 2022년 12월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됐다. 이후 A씨는 순직한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아버지가 사망한 1951년 당시의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라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즉 A씨는 고인의 사망 당시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지 않아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1951년 당시에는 「민법」도 시행되기 전으로 태아가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가 사망할 당시 적용해야 되는 법률, 군인사망보상금의 성격, 관련법령 및 자료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B씨가 사망한 1951년 8월은 「민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으로, 이 당시 친족, 상속 관련 규정은 「조선민사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조선민사령」에서는 친족, 상속에 관해 한국의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관습법에서는 태아의 호주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이후 「민법」이 1958년 제정되면서 「조선민사령」의 이 규정을 계승해 ‘태아는 호주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점 역시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종합해 당시 태아였던 A씨도 상속능력이 있는 유족이라고 봤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직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족을 적절하게 위로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