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3년이 지나 이루어진 공인노무사 징계는 위법”

  • 맑음보은29.9℃
  • 맑음대전30.0℃
  • 맑음의령군28.3℃
  • 맑음동두천29.7℃
  • 맑음북부산26.7℃
  • 구름많음청주32.1℃
  • 구름많음제주25.7℃
  • 맑음포항23.5℃
  • 맑음창원24.4℃
  • 구름많음인제26.4℃
  • 맑음이천31.5℃
  • 구름많음목포25.3℃
  • 구름많음광양시27.2℃
  • 흐림흑산도22.1℃
  • 맑음밀양28.0℃
  • 맑음홍천30.9℃
  • 맑음수원28.1℃
  • 맑음부산24.5℃
  • 흐림진도군24.1℃
  • 맑음부여27.9℃
  • 흐림임실24.0℃
  • 맑음서산27.3℃
  • 구름많음남해26.2℃
  • 맑음산청28.0℃
  • 구름많음고창군26.5℃
  • 구름많음속초21.6℃
  • 구름많음보성군26.5℃
  • 맑음상주30.4℃
  • 맑음영주28.6℃
  • 맑음충주30.6℃
  • 흐림고흥25.5℃
  • 맑음서울30.3℃
  • 맑음영천25.6℃
  • 맑음서청주30.3℃
  • 맑음의성30.7℃
  • 구름많음강릉22.9℃
  • 맑음양산시26.8℃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양평31.0℃
  • 맑음경주시27.2℃
  • 구름많음전주28.0℃
  • 구름많음고창26.1℃
  • 흐림완도25.9℃
  • 구름많음영광군25.8℃
  • 구름많음광주28.0℃
  • 흐림장수23.6℃
  • 구름많음순창군29.3℃
  • 맑음부안25.9℃
  • 흐림고산23.5℃
  • 맑음천안29.4℃
  • 맑음파주28.2℃
  • 맑음구미31.4℃
  • 흐림해남25.1℃
  • 맑음울릉도22.1℃
  • 구름많음봉화27.5℃
  • 맑음홍성29.5℃
  • 맑음인천28.0℃
  • 구름많음정선군27.3℃
  • 구름많음울진22.7℃
  • 맑음철원29.6℃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순천25.1℃
  • 맑음남원28.6℃
  • 구름많음춘천32.5℃
  • 맑음진주26.7℃
  • 구름많음대관령20.1℃
  • 맑음청송군28.0℃
  • 맑음거제24.7℃
  • 구름많음백령도23.5℃
  • 맑음세종30.4℃
  • 흐림장흥25.4℃
  • 맑음보령25.4℃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금산28.9℃
  • 구름많음북춘천31.9℃
  • 맑음원주31.6℃
  • 맑음김해시25.6℃
  • 맑음합천28.9℃
  • 맑음문경28.6℃
  • 구름많음거창27.7℃
  • 맑음태백23.4℃
  • 맑음울산24.2℃
  • 맑음영월30.4℃
  • 맑음추풍령29.2℃
  • 맑음대구29.3℃
  • 맑음통영25.4℃
  • 흐림강진군26.0℃
  • 구름많음정읍27.5℃
  • 맑음제천29.4℃
  • 맑음영덕22.4℃
  • 맑음북창원27.1℃
  • 맑음동해22.5℃
  • 맑음강화25.9℃
  • 구름많음여수25.7℃
  • 구름많음함양군28.3℃
  • 맑음군산25.0℃
  • 맑음안동29.3℃

국민권익위 “3년이 지나 이루어진 공인노무사 징계는 위법”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5 11:06: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3년이 지나 이루어진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징계시효 3년의 시작일을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로 판단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 A씨는 B사업장으로부터 노무관리를 위탁받고 2018년 11월 자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B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허위신고 했다.

 

B사업장은 이를 기회로 공단으로부터 이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16개월 동안 받았다.

 

이에 공단은 이 근로자에 대해 B사업장이 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부당이득 및 부정수급으로 보고 반납·환수하도록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A씨의 허위신고로 인해 B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 했다며, A씨가 「공인노무사법」 제12조제1항(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6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A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의 의결에 따라 A씨에게 징계처분을 했다.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5항에는 징계위의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3년의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로 봐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A씨의 허위신고와 B사업장의 부정수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A씨가 공단에 한 허위신고에 한정된다고 봤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허위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고용노동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이에 따른 징계위의 의결 및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징계처분을 할 때는 법령상 정해진 징계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