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3년이 지나 이루어진 공인노무사 징계는 위법”

  • 구름많음흑산도1.9℃
  • 구름조금거창-9.6℃
  • 맑음장흥-6.9℃
  • 맑음울진-3.0℃
  • 맑음진주-6.8℃
  • 맑음합천-6.5℃
  • 맑음정읍-4.0℃
  • 맑음고흥-4.6℃
  • 맑음함양군-7.5℃
  • 맑음서청주-7.9℃
  • 맑음영천-3.9℃
  • 구름많음영광군-3.6℃
  • 맑음거제-1.3℃
  • 맑음동두천-9.2℃
  • 맑음홍천-10.1℃
  • 맑음보령-4.1℃
  • 맑음문경-6.3℃
  • 맑음군산-4.8℃
  • 구름많음울릉도-0.4℃
  • 구름조금고산3.7℃
  • 맑음여수-1.4℃
  • 맑음산청-3.0℃
  • 맑음남해-3.5℃
  • 맑음정선군-9.8℃
  • 맑음철원-13.9℃
  • 맑음울산-3.7℃
  • 맑음완도-1.2℃
  • 맑음파주-11.2℃
  • 맑음전주-5.1℃
  • 구름조금북춘천-11.5℃
  • 맑음북강릉-4.2℃
  • 맑음장수-11.2℃
  • 구름조금천안-8.5℃
  • 맑음영월-10.0℃
  • 맑음서울-5.3℃
  • 맑음보은-7.6℃
  • 맑음북창원-2.0℃
  • 맑음원주-7.8℃
  • 맑음상주-4.5℃
  • 맑음제천-12.5℃
  • 맑음금산-8.7℃
  • 맑음봉화-12.7℃
  • 맑음순창군-7.0℃
  • 맑음부산-2.0℃
  • 맑음북부산-3.7℃
  • 구름조금임실-8.2℃
  • 맑음밀양-6.3℃
  • 맑음양평-8.2℃
  • 구름조금서귀포2.4℃
  • 맑음인천-5.5℃
  • 맑음부여-8.4℃
  • 맑음태백-9.3℃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보성군-3.8℃
  • 흐림부안-2.1℃
  • 맑음동해-2.8℃
  • 맑음광주-2.8℃
  • 맑음세종-6.8℃
  • 맑음대전-5.6℃
  • 구름조금해남-6.3℃
  • 맑음순천-4.0℃
  • 맑음이천-7.2℃
  • 맑음서산-7.5℃
  • 맑음통영-1.1℃
  • 맑음추풍령-4.5℃
  • 맑음대관령-10.7℃
  • 맑음홍성-7.4℃
  • 구름조금성산1.2℃
  • 구름많음고창군-5.7℃
  • 맑음고창-4.6℃
  • 구름조금의령군-9.2℃
  • 맑음의성-10.2℃
  • 맑음포항-2.5℃
  • 맑음남원-8.0℃
  • 구름조금춘천-10.1℃
  • 맑음경주시-3.0℃
  • 구름조금목포-0.1℃
  • 맑음창원-1.9℃
  • 맑음청송군-11.0℃
  • 맑음양산시-2.5℃
  • 맑음광양시-2.3℃
  • 맑음충주-8.9℃
  • 맑음백령도0.4℃
  • 맑음김해시-3.3℃
  • 맑음수원-6.0℃
  • 맑음인제-11.0℃
  • 맑음안동-6.1℃
  • 맑음청주-4.0℃
  • 맑음구미-6.1℃
  • 맑음영덕-3.4℃
  • 구름많음진도군0.9℃
  • 맑음강릉-1.6℃
  • 맑음강화-7.9℃
  • 맑음영주-7.9℃
  • 맑음속초-4.3℃
  • 맑음강진군-5.0℃
  • 맑음대구-3.1℃

국민권익위 “3년이 지나 이루어진 공인노무사 징계는 위법”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5 11:06: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3년이 지나 이루어진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징계시효 3년의 시작일을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로 판단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 A씨는 B사업장으로부터 노무관리를 위탁받고 2018년 11월 자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B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허위신고 했다.

 

B사업장은 이를 기회로 공단으로부터 이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16개월 동안 받았다.

 

이에 공단은 이 근로자에 대해 B사업장이 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부당이득 및 부정수급으로 보고 반납·환수하도록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A씨의 허위신고로 인해 B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 했다며, A씨가 「공인노무사법」 제12조제1항(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6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A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의 의결에 따라 A씨에게 징계처분을 했다.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5항에는 징계위의 징계의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3년의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로 봐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A씨의 허위신고와 B사업장의 부정수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A씨가 공단에 한 허위신고에 한정된다고 봤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허위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고용노동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이에 따른 징계위의 의결 및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징계처분을 할 때는 법령상 정해진 징계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