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황제수영’ 논란 김경일 파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맑음남원30.9℃
  • 구름많음장흥26.9℃
  • 맑음상주31.3℃
  • 맑음부여30.5℃
  • 맑음울릉도22.9℃
  • 맑음동해24.0℃
  • 맑음북춘천32.7℃
  • 맑음함양군30.8℃
  • 맑음포항24.2℃
  • 맑음부안28.1℃
  • 맑음고창27.9℃
  • 맑음북부산28.5℃
  • 맑음고흥27.4℃
  • 맑음보은30.2℃
  • 맑음안동30.9℃
  • 맑음거제26.6℃
  • 구름많음천안30.9℃
  • 구름많음속초22.5℃
  • 구름많음동두천31.3℃
  • 구름많음강화26.5℃
  • 맑음문경30.0℃
  • 맑음광양시28.5℃
  • 구름많음봉화29.3℃
  • 맑음부산25.1℃
  • 맑음수원29.2℃
  • 맑음추풍령29.7℃
  • 맑음김해시27.1℃
  • 구름많음홍천32.5℃
  • 맑음거창30.3℃
  • 맑음강진군28.8℃
  • 맑음영천28.6℃
  • 맑음보성군27.9℃
  • 구름많음울진23.2℃
  • 맑음춘천32.9℃
  • 맑음영광군28.2℃
  • 맑음보령28.5℃
  • 맑음통영25.7℃
  • 맑음강릉24.8℃
  • 맑음합천30.8℃
  • 맑음산청29.2℃
  • 맑음인천28.0℃
  • 맑음서울31.2℃
  • 맑음대전31.0℃
  • 맑음대관령22.8℃
  • 구름많음제주26.3℃
  • 구름많음완도29.6℃
  • 맑음순천26.5℃
  • 맑음고창군28.6℃
  • 맑음영주30.1℃
  • 구름많음고산24.4℃
  • 맑음밀양30.8℃
  • 맑음양평30.8℃
  • 맑음파주31.0℃
  • 맑음북강릉22.8℃
  • 맑음청송군29.9℃
  • 구름많음목포27.4℃
  • 구름많음청주32.3℃
  • 구름많음서청주31.0℃
  • 구름많음인제30.9℃
  • 맑음창원25.6℃
  • 맑음의령군30.5℃
  • 구름많음영덕24.6℃
  • 맑음진주28.0℃
  • 맑음서산29.6℃
  • 맑음전주30.7℃
  • 맑음의성30.9℃
  • 구름많음철원29.1℃
  • 구름많음원주31.7℃
  • 맑음울산25.1℃
  • 맑음대구30.8℃
  • 구름많음태백26.4℃
  • 구름많음장수28.5℃
  • 맑음홍성30.5℃
  • 흐림백령도23.9℃
  • 맑음군산26.1℃
  • 맑음여수27.0℃
  • 맑음진도군26.6℃
  • 구름많음세종31.0℃
  • 구름많음금산29.9℃
  • 구름많음정선군30.9℃
  • 구름많음임실29.7℃
  • 맑음남해26.9℃
  • 구름많음광주30.5℃
  • 맑음이천32.8℃
  • 구름많음제천30.8℃
  • 맑음북창원27.7℃
  • 맑음해남27.8℃
  • 구름많음흑산도25.5℃
  • 맑음경주시28.8℃
  • 맑음정읍28.6℃
  • 구름많음성산25.5℃
  • 구름많음영월30.6℃
  • 맑음양산시30.2℃
  • 구름많음서귀포26.6℃
  • 구름많음충주30.3℃
  • 맑음구미32.0℃
  • 구름많음순창군30.9℃

권익위 “‘황제수영’ 논란 김경일 파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03 14:03:00
  • -
  • +
  • 인쇄

김경일.JPG

김경일 파주시장(사진 출처 :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황제수영’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3일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최근 ‘황제 수영’ 논란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파주시)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감독기관과 지방의회에 위반 사실을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수영장 점검 시간에 이용하는 소위 ‘황제 수영’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현지 점검한 결과,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다른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 시간 후 일시에 이용자들이 몰려 샤워장이 붐빈다며 수영장 점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이용자들이 밖으로 나온 수영장을 이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에 따르면, 수상안전 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하고 수영조 점검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조 밖으로 나와야 한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지방의원이 단체장의 이용 신청이나 결제를 대리하였고,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더욱이 해당 수영장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이용 연장 결제를 하지 않아도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도록 해 1인당 55,000원인 1개월 이용료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미납분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