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황제수영’ 논란 김경일 파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맑음인천9.3℃
  • 맑음청주15.7℃
  • 맑음동두천13.6℃
  • 맑음부안9.1℃
  • 맑음추풍령12.4℃
  • 맑음파주9.8℃
  • 구름많음이천12.8℃
  • 맑음산청13.4℃
  • 맑음원주13.4℃
  • 구름많음제주13.7℃
  • 구름많음영주10.9℃
  • 맑음여수11.9℃
  • 맑음구미13.1℃
  • 맑음통영11.4℃
  • 맑음금산11.7℃
  • 맑음의령군9.9℃
  • 맑음완도11.3℃
  • 맑음전주11.3℃
  • 맑음강릉9.3℃
  • 맑음천안12.1℃
  • 구름많음영덕8.8℃
  • 맑음함양군11.4℃
  • 구름많음봉화8.1℃
  • 맑음흑산도6.3℃
  • 맑음세종13.8℃
  • 맑음보은11.7℃
  • 맑음남해11.2℃
  • 맑음대전13.6℃
  • 맑음목포9.1℃
  • 맑음북부산11.9℃
  • 맑음속초9.6℃
  • 맑음강진군12.3℃
  • 맑음보성군9.0℃
  • 맑음진주10.8℃
  • 맑음경주시10.0℃
  • 맑음서울13.6℃
  • 맑음광양시12.0℃
  • 구름많음서귀포14.4℃
  • 맑음보령7.9℃
  • 맑음밀양12.8℃
  • 구름많음고산12.7℃
  • 맑음고창군8.6℃
  • 맑음의성11.8℃
  • 맑음합천15.3℃
  • 맑음진도군7.0℃
  • 구름많음충주14.3℃
  • 맑음울진8.5℃
  • 맑음군산8.2℃
  • 맑음태백3.2℃
  • 맑음대구10.9℃
  • 맑음울산9.8℃
  • 맑음창원12.3℃
  • 맑음인제8.8℃
  • 맑음대관령1.2℃
  • 맑음정선군6.9℃
  • 맑음장흥11.4℃
  • 맑음영월10.7℃
  • 맑음홍천12.6℃
  • 맑음제천10.9℃
  • 맑음영광군8.4℃
  • 맑음서청주13.0℃
  • 맑음순천10.6℃
  • 맑음남원14.1℃
  • 맑음순창군11.8℃
  • 맑음장수7.6℃
  • 맑음정읍9.9℃
  • 맑음해남8.7℃
  • 구름많음청송군8.2℃
  • 맑음영천9.8℃
  • 맑음울릉도6.7℃
  • 맑음북춘천13.2℃
  • 맑음포항11.1℃
  • 맑음부여12.8℃
  • 맑음임실10.8℃
  • 구름많음백령도5.1℃
  • 구름많음수원10.1℃
  • 맑음상주13.8℃
  • 맑음홍성10.4℃
  • 맑음양평13.7℃
  • 맑음동해8.4℃
  • 맑음고흥11.8℃
  • 맑음고창8.1℃
  • 맑음부산11.2℃
  • 구름많음문경12.4℃
  • 맑음강화8.2℃
  • 맑음거창13.6℃
  • 맑음광주14.2℃
  • 맑음철원8.6℃
  • 맑음양산시12.0℃
  • 맑음서산7.8℃
  • 맑음김해시11.3℃
  • 맑음거제11.3℃
  • 박무북강릉6.6℃
  • 맑음춘천13.0℃
  • 맑음북창원13.9℃
  • 구름많음성산12.2℃
  • 구름많음안동10.8℃

권익위 “‘황제수영’ 논란 김경일 파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03 14:03:00
  • -
  • +
  • 인쇄

김경일.JPG

김경일 파주시장(사진 출처 :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황제수영’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3일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최근 ‘황제 수영’ 논란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파주시)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감독기관과 지방의회에 위반 사실을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경일 경기도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수영장 점검 시간에 이용하는 소위 ‘황제 수영’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현지 점검한 결과, 해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다른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 시간 후 일시에 이용자들이 몰려 샤워장이 붐빈다며 수영장 점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이용자들이 밖으로 나온 수영장을 이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에 따르면, 수상안전 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하고 수영조 점검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조 밖으로 나와야 한다.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지방의원이 단체장의 이용 신청이나 결제를 대리하였고,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더욱이 해당 수영장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이용 연장 결제를 하지 않아도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도록 해 1인당 55,000원인 1개월 이용료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미납분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