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나무병원 통해 전문적 수목 진료체계 구축”

  • 박무전주17.0℃
  • 맑음보은14.6℃
  • 맑음영덕22.8℃
  • 맑음거제18.6℃
  • 맑음울진20.6℃
  • 맑음대전18.8℃
  • 맑음서청주15.7℃
  • 맑음산청17.2℃
  • 맑음장흥18.2℃
  • 구름많음영천15.0℃
  • 맑음춘천15.2℃
  • 구름많음청송군15.4℃
  • 맑음강릉24.6℃
  • 흐림군산15.0℃
  • 맑음거창18.9℃
  • 맑음상주17.9℃
  • 맑음순창군18.0℃
  • 맑음태백18.2℃
  • 맑음부산21.2℃
  • 맑음북강릉24.0℃
  • 흐림안동14.1℃
  • 박무여수17.1℃
  • 맑음보성군19.1℃
  • 맑음함양군18.5℃
  • 흐림의성14.8℃
  • 맑음대관령16.0℃
  • 구름많음흑산도18.3℃
  • 맑음강진군18.5℃
  • 맑음양평16.5℃
  • 구름많음진도군14.6℃
  • 맑음김해시18.2℃
  • 맑음추풍령16.8℃
  • 구름많음금산14.0℃
  • 맑음동해22.6℃
  • 흐림부여15.7℃
  • 맑음홍천17.1℃
  • 맑음영광군15.3℃
  • 맑음통영18.2℃
  • 맑음포항19.5℃
  • 맑음남해17.6℃
  • 맑음밀양16.9℃
  • 맑음서울19.1℃
  • 맑음철원16.2℃
  • 맑음파주16.9℃
  • 맑음영주13.3℃
  • 맑음속초17.8℃
  • 맑음남원16.1℃
  • 구름많음목포15.4℃
  • 맑음성산20.1℃
  • 구름많음정읍16.6℃
  • 맑음인천18.5℃
  • 구름많음고산17.7℃
  • 맑음원주18.4℃
  • 맑음문경14.4℃
  • 맑음북춘천15.1℃
  • 맑음북창원18.3℃
  • 맑음서산19.1℃
  • 흐림충주18.0℃
  • 흐림진주16.2℃
  • 맑음대구18.6℃
  • 구름많음해남15.1℃
  • 맑음북부산19.3℃
  • 맑음천안16.2℃
  • 맑음고흥19.7℃
  • 맑음고창17.1℃
  • 맑음인제16.3℃
  • 맑음세종17.4℃
  • 흐림의령군14.5℃
  • 흐림부안15.5℃
  • 박무홍성17.2℃
  • 맑음강화17.3℃
  • 비백령도12.5℃
  • 흐림정선군14.4℃
  • 맑음순천17.1℃
  • 맑음보령19.0℃
  • 맑음합천15.8℃
  • 맑음광양시18.6℃
  • 맑음울산19.8℃
  • 맑음제주20.2℃
  • 맑음구미18.3℃
  • 맑음임실17.5℃
  • 맑음양산시20.5℃
  • 맑음고창군17.2℃
  • 맑음창원17.4℃
  • 맑음경주시19.5℃
  • 흐림서귀포19.4℃
  • 맑음완도20.4℃
  • 맑음청주17.7℃
  • 맑음수원18.3℃
  • 흐림영월15.8℃
  • 맑음동두천19.1℃
  • 맑음이천18.3℃
  • 맑음장수17.6℃
  • 맑음광주18.0℃
  • 맑음울릉도19.3℃
  • 맑음봉화13.6℃
  • 흐림제천15.0℃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나무병원 통해 전문적 수목 진료체계 구축”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8 10:34:00
  • -
  • +
  • 인쇄

식물보호기사 등의 나무의사 자격인정 종료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나무의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8년 나무의사제도의 신규 도입에 따라 제도 도입 시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로서 5년간 시행하던 유예기간이 오는 6월 28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목 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두 종류의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또, 식물보호기사 등의 자격자만을 보유하고 수목진료업을 수행해왔던 1종 나무병원의 경우는 소속된 근로자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하거나 나무의사를 고용하여 등록기준을 갖춰야만 계속 수목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수목진료업을 계속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춰 1종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은 1종 나무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나무병원 등록 시 제출해야 했던 기업진단보고서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무제표 또는 조세에 관한 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 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 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면서 “나무병원을 통해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포그래픽-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A4-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