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나무병원 통해 전문적 수목 진료체계 구축”

  • 구름많음고창26.1℃
  • 구름많음서귀포25.5℃
  • 구름많음영광군25.8℃
  • 맑음울릉도22.1℃
  • 맑음김해시25.6℃
  • 맑음합천28.9℃
  • 흐림흑산도22.1℃
  • 맑음남원28.6℃
  • 흐림고산23.5℃
  • 맑음서울30.3℃
  • 맑음홍성29.5℃
  • 맑음동해22.5℃
  • 구름많음함양군28.3℃
  • 구름많음금산28.9℃
  • 맑음태백23.4℃
  • 맑음의령군28.3℃
  • 맑음안동29.3℃
  • 맑음제천29.4℃
  • 맑음청송군28.0℃
  • 흐림임실24.0℃
  • 구름많음순천25.1℃
  • 구름많음목포25.3℃
  • 구름많음봉화27.5℃
  • 구름많음남해26.2℃
  • 맑음양산시26.8℃
  • 맑음부산24.5℃
  • 흐림완도25.9℃
  • 맑음밀양28.0℃
  • 구름많음청주32.1℃
  • 구름많음거창27.7℃
  • 흐림진도군24.1℃
  • 맑음거제24.7℃
  • 맑음양평31.0℃
  • 구름많음광주28.0℃
  • 맑음구미31.4℃
  • 맑음영덕22.4℃
  • 맑음문경28.6℃
  • 구름많음춘천32.5℃
  • 맑음보은29.9℃
  • 흐림강진군26.0℃
  • 맑음창원24.4℃
  • 맑음군산25.0℃
  • 구름많음대관령20.1℃
  • 구름많음정읍27.5℃
  • 맑음대구29.3℃
  • 맑음추풍령29.2℃
  • 맑음철원29.6℃
  • 흐림장흥25.4℃
  • 맑음통영25.4℃
  • 맑음서산27.3℃
  • 맑음보령25.4℃
  • 구름많음전주28.0℃
  • 맑음이천31.5℃
  • 맑음강화25.9℃
  • 구름많음북춘천31.9℃
  • 맑음산청28.0℃
  • 맑음포항23.5℃
  • 맑음세종30.4℃
  • 구름많음울진22.7℃
  • 맑음충주30.6℃
  • 구름많음광양시27.2℃
  • 흐림장수23.6℃
  • 맑음인천28.0℃
  • 맑음영천25.6℃
  • 구름많음백령도23.5℃
  • 맑음북창원27.1℃
  • 맑음진주26.7℃
  • 구름많음강릉22.9℃
  • 맑음의성30.7℃
  • 맑음부여27.9℃
  • 맑음영월30.4℃
  • 흐림고흥25.5℃
  • 구름많음정선군27.3℃
  • 구름많음제주25.7℃
  • 구름많음고창군26.5℃
  • 맑음울산24.2℃
  • 구름많음인제26.4℃
  • 구름많음순창군29.3℃
  • 맑음경주시27.2℃
  • 맑음영주28.6℃
  • 맑음원주31.6℃
  • 맑음서청주30.3℃
  • 맑음부안25.9℃
  • 맑음천안29.4℃
  • 맑음수원28.1℃
  • 구름많음여수25.7℃
  • 맑음동두천29.7℃
  • 맑음북부산26.7℃
  • 구름많음성산24.5℃
  • 맑음파주28.2℃
  • 흐림해남25.1℃
  • 맑음대전30.0℃
  • 맑음홍천30.9℃
  • 맑음상주30.4℃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보성군26.5℃
  • 구름많음속초21.6℃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나무병원 통해 전문적 수목 진료체계 구축”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8 10:34:00
  • -
  • +
  • 인쇄

식물보호기사 등의 나무의사 자격인정 종료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나무의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8년 나무의사제도의 신규 도입에 따라 제도 도입 시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로서 5년간 시행하던 유예기간이 오는 6월 28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목 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두 종류의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또, 식물보호기사 등의 자격자만을 보유하고 수목진료업을 수행해왔던 1종 나무병원의 경우는 소속된 근로자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하거나 나무의사를 고용하여 등록기준을 갖춰야만 계속 수목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수목진료업을 계속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춰 1종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은 1종 나무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나무병원 등록 시 제출해야 했던 기업진단보고서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무제표 또는 조세에 관한 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 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 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면서 “나무병원을 통해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포그래픽-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A4-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