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6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 맑음홍천21.6℃
  • 흐림보령22.1℃
  • 구름많음영주19.9℃
  • 구름많음영광군22.7℃
  • 흐림세종21.7℃
  • 맑음함양군21.7℃
  • 구름많음속초20.9℃
  • 구름많음완도21.5℃
  • 흐림영덕
  • 구름많음강화22.1℃
  • 소나기홍성22.2℃
  • 맑음김해시22.7℃
  • 맑음북창원24.3℃
  • 맑음통영22.0℃
  • 맑음태백17.2℃
  • 흐림청주23.3℃
  • 비울릉도21.4℃
  • 흐림의성21.0℃
  • 흐림서청주21.6℃
  • 구름많음의령군23.0℃
  • 흐림부여21.6℃
  • 맑음북강릉21.0℃
  • 구름많음산청21.6℃
  • 안개흑산도18.9℃
  • 구름많음제천20.3℃
  • 맑음서울23.4℃
  • 구름많음합천22.4℃
  • 맑음순천20.0℃
  • 맑음고창군23.2℃
  • 구름많음고흥21.8℃
  • 맑음강릉24.5℃
  • 맑음춘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1.9℃
  • 흐림양산시23.7℃
  • 구름많음원주23.8℃
  • 맑음파주21.2℃
  • 맑음정선군21.0℃
  • 구름많음성산22.0℃
  • 맑음백령도20.0℃
  • 흐림안동22.1℃
  • 흐림군산22.0℃
  • 맑음거제22.8℃
  • 구름많음부안22.1℃
  • 구름많음진도군21.4℃
  • 맑음임실22.0℃
  • 비서귀포22.1℃
  • 구름많음보은20.9℃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고창22.8℃
  • 구름많음문경20.4℃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강진군22.3℃
  • 비대전22.0℃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북부산22.9℃
  • 흐림추풍령20.7℃
  • 맑음영월19.6℃
  • 맑음진주21.1℃
  • 구름많음동해21.7℃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울진21.1℃
  • 흐림이천23.9℃
  • 구름많음거창22.2℃
  • 흐림영천23.7℃
  • 맑음광주23.3℃
  • 흐림천안21.7℃
  • 흐림수원22.2℃
  • 구름많음봉화19.1℃
  • 흐림금산21.1℃
  • 구름많음고산21.2℃
  • 맑음여수21.9℃
  • 맑음인천22.4℃
  • 구름많음울산21.1℃
  • 맑음대관령17.9℃
  • 맑음정읍23.5℃
  • 맑음철원23.1℃
  • 맑음북춘천24.0℃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포항23.4℃
  • 흐림전주22.9℃
  • 구름많음목포22.3℃
  • 맑음광양시21.7℃
  • 맑음양평23.2℃
  • 맑음인제21.2℃
  • 맑음동두천22.8℃
  • 맑음남원23.1℃
  • 맑음창원22.9℃
  • 맑음장수21.2℃
  • 맑음순창군22.5℃
  • 맑음남해22.0℃
  • 구름많음밀양24.0℃
  • 구름많음보성군21.9℃
  • 흐림구미23.0℃
  • 맑음서산22.6℃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장흥21.9℃
  • 맑음부산22.9℃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6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06 10:26:00
  • -
  • +
  • 인쇄

김묘엽 강사.jpg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

 

甲은 乙의 상가건물을 임차한 자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甲은 임대차 기간을 3개월 남겨 논 시점에서 丙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라고 임대인에게 주선을 하였는데, 甲과 丙 사이에는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乙은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丙과의 임대차계약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甲은 乙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시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받는지가 문제된다.

 

Ⅱ. 상가임대차의 권리금

1. 의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가. 원칙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나. 사유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주변 상가건물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 위반의 효력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할 필요 없음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등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4.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하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Ⅲ. 사안의 검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받는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행정사.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