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 개최

  • 구름많음청송군23.8℃
  • 흐림창원22.1℃
  • 흐림고흥22.7℃
  • 흐림산청22.0℃
  • 흐림울릉도20.9℃
  • 구름많음원주24.3℃
  • 구름많음봉화22.8℃
  • 흐림진주21.6℃
  • 흐림고산18.8℃
  • 구름많음부여23.1℃
  • 흐림완도24.2℃
  • 맑음인천25.1℃
  • 맑음철원24.3℃
  • 흐림의령군23.5℃
  • 흐림울산21.1℃
  • 구름많음북춘천25.7℃
  • 흐림합천23.9℃
  • 흐림제천22.0℃
  • 흐림여수21.5℃
  • 구름많음군산20.6℃
  • 흐림김해시21.6℃
  • 맑음수원23.9℃
  • 흐림거제21.6℃
  • 구름많음속초18.4℃
  • 흐림보령22.8℃
  • 흐림청주23.7℃
  • 흐림금산22.7℃
  • 흐림해남21.5℃
  • 흐림통영21.0℃
  • 구름많음흑산도20.2℃
  • 흐림광양시22.4℃
  • 비북강릉17.9℃
  • 흐림천안22.5℃
  • 구름많음전주22.7℃
  • 구름많음추풍령21.3℃
  • 흐림북부산21.9℃
  • 흐림영천23.5℃
  • 흐림보성군23.4℃
  • 구름많음충주23.2℃
  • 흐림영월22.8℃
  • 흐림서청주22.8℃
  • 흐림대구24.1℃
  • 흐림함양군22.6℃
  • 구름많음고창군20.6℃
  • 흐림강진군22.9℃
  • 맑음파주25.4℃
  • 구름많음대관령15.4℃
  • 구름많음대전23.4℃
  • 흐림포항21.0℃
  • 흐림진도군20.5℃
  • 구름많음인제22.6℃
  • 흐림태백19.3℃
  • 구름많음춘천25.8℃
  • 흐림북창원22.7℃
  • 구름많음부안20.4℃
  • 구름많음의성24.4℃
  • 구름많음장수19.6℃
  • 흐림홍성23.9℃
  • 구름많음고창20.4℃
  • 구름많음남원21.4℃
  • 구름많음임실20.8℃
  • 흐림순천21.6℃
  • 흐림정선군23.8℃
  • 구름많음안동24.0℃
  • 구름많음목포21.3℃
  • 구름많음순창군21.7℃
  • 맑음동두천26.1℃
  • 구름많음홍천24.6℃
  • 흐림영덕20.4℃
  • 맑음서울25.5℃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서산23.2℃
  • 구름많음울진21.4℃
  • 맑음양평26.8℃
  • 흐림제주20.7℃
  • 구름많음상주23.7℃
  • 흐림밀양23.0℃
  • 흐림남해21.5℃
  • 비서귀포22.4℃
  • 흐림장흥22.6℃
  • 구름많음광주22.8℃
  • 흐림성산19.9℃
  • 구름많음문경22.9℃
  • 흐림보은22.5℃
  • 맑음강화24.8℃
  • 흐림동해20.1℃
  • 흐림강릉18.5℃
  • 흐림양산시22.7℃
  • 구름많음거창22.8℃
  • 흐림정읍21.8℃
  • 구름많음이천26.3℃
  • 흐림세종22.5℃
  • 흐림영주23.2℃
  • 구름많음구미25.1℃
  • 흐림경주시23.3℃
  • 흐림부산21.0℃
  • 구름많음영광군20.2℃

서울변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 개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9-04 13:02: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금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21년 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시행 이후 ‘수사·기소 분리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일선 경찰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지고, 이는 다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로 이어지면서 각계의 우려와 비판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지난해 6월부터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국민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체계정합성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준칙 개정에 따라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 권한이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어 기존에 합의된 수사권 조정안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서울변회는 “공익적 차원에서 수사 준칙 개정안이 국민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는지 널리 알리고, 각 개정 취지의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심포지엄에서는 권대현 서울변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정웅석 교수, 경찰대학교 법학과 김면기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광수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임혜령 법조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