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간부 모시는 날’ 사라지나...공직사회 불합리 관행 근절 나선다

  • 흐림고산23.8℃
  • 흐림영광군19.6℃
  • 흐림장흥21.4℃
  • 흐림양산시21.8℃
  • 흐림임실19.0℃
  • 흐림홍천17.0℃
  • 흐림북춘천16.5℃
  • 흐림정선군15.8℃
  • 흐림청송군16.6℃
  • 흐림양평18.0℃
  • 흐림천안17.5℃
  • 흐림구미17.6℃
  • 흐림보령18.4℃
  • 흐림제주25.1℃
  • 흐림광양시19.7℃
  • 비부산21.4℃
  • 흐림서울18.4℃
  • 흐림진주18.1℃
  • 흐림군산18.4℃
  • 흐림완도22.9℃
  • 흐림고창19.8℃
  • 흐림남해20.6℃
  • 흐림해남22.4℃
  • 흐림북부산21.7℃
  • 비흑산도20.0℃
  • 흐림보은16.9℃
  • 구름많음백령도19.0℃
  • 흐림서산17.9℃
  • 구름많음성산24.3℃
  • 비대전18.0℃
  • 흐림경주시18.5℃
  • 흐림산청19.2℃
  • 흐림목포21.5℃
  • 비울산19.2℃
  • 흐림광주21.0℃
  • 흐림부안18.5℃
  • 흐림대구18.8℃
  • 흐림순창군19.6℃
  • 흐림합천19.5℃
  • 흐림태백14.0℃
  • 흐림동두천16.8℃
  • 흐림속초18.8℃
  • 흐림김해시20.9℃
  • 흐림영덕16.7℃
  • 흐림부여18.3℃
  • 흐림강화18.1℃
  • 흐림보성군20.8℃
  • 흐림원주18.0℃
  • 비청주19.7℃
  • 흐림영주16.2℃
  • 흐림진도군21.0℃
  • 흐림금산17.8℃
  • 흐림서귀포24.8℃
  • 흐림인제16.4℃
  • 흐림정읍19.2℃
  • 비창원20.6℃
  • 흐림울진17.3℃
  • 흐림밀양20.6℃
  • 흐림북창원22.1℃
  • 흐림세종17.9℃
  • 비포항19.6℃
  • 비울릉도20.0℃
  • 흐림춘천16.9℃
  • 흐림제천16.2℃
  • 비홍성18.3℃
  • 흐림서청주17.7℃
  • 흐림전주18.9℃
  • 흐림의성17.7℃
  • 흐림이천17.6℃
  • 흐림의령군18.9℃
  • 흐림고흥21.8℃
  • 흐림강진군21.9℃
  • 흐림충주17.7℃
  • 흐림영월16.2℃
  • 흐림수원19.0℃
  • 흐림북강릉17.1℃
  • 흐림장수17.4℃
  • 흐림순천18.8℃
  • 흐림고창군19.3℃
  • 흐림거제22.5℃
  • 흐림대관령13.0℃
  • 비여수21.4℃
  • 흐림파주17.2℃
  • 흐림동해17.2℃
  • 흐림문경16.9℃
  • 흐림강릉17.6℃
  • 흐림철원16.7℃
  • 흐림통영22.3℃
  • 흐림안동16.8℃
  • 흐림거창17.7℃
  • 흐림함양군18.3℃
  • 흐림상주17.2℃
  • 흐림추풍령16.3℃
  • 흐림봉화15.5℃
  • 비인천19.5℃
  • 흐림남원19.3℃
  • 흐림영천18.2℃

‘간부 모시는 날’ 사라지나...공직사회 불합리 관행 근절 나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7 08:37:47
  • -
  • +
  • 인쇄
공무원 91%...간부 모시는 날 필요 없어
행안부, 국민권익위와 대책회의…조직문화 혁신 10대 권고안 발표

<행정안전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직사회의 오래된 관행으로 지적되어온 ‘간부 모시는 날’이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간부 모시는 날' 관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공무원들이 이 관행을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회의와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무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전체 응답자 중 18.1%(중앙 10.1%, 지자체 23.9%)가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을 의미하며, 이번 조사는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앙 및 지방 공무원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91%는 이 관행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월 1~2회, 지자체에서는 주 1~2회 빈도로 ‘간부 모시는 날’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주로 과장급 부서장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었다. 관행이 이어지는 원인으로는 ‘기존부터 이어져온 전통’(37.8%)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는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37.4%)이 꼽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와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해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저연차 공무원들로 구성된 범정부 조직문화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F5)’이 제안한 ‘조직문화 혁신 10대 권고사항’도 공유된다.

권고사항에는 △눈치 야근 금지 △근무시간 외 무분별한 연락 자제 △연가 사용 눈치주기 금지 △기피 업무 떠넘기기 금지 등 개선안이 포함되어 있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이번 조사로 일부 조직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 관행을 근절하고, 현재 시대에 맞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인식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계도 기간 이후 재조사를 통해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