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취소 시 통보 의무화로 행정 절차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국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보완 절차를 도입하고, 즉시강제 고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국민 권리 보호와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한 행정 절차 개선을 시행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의신청 보완 절차 신설이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전에 간편히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그간 신청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보완 요청할 근거가 없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청이 이의신청 내용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해 신청인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완 기간은 이의신청 처리 기한에서 제외돼 국민이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인허가 의제 처리 절차도 개선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인허가를 변경한 경우뿐만 아니라 취소한 경우에도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인허가 취소 시에도 관련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즉시강제는 화재진압이나 장애물 제거 등 공공 안전을 위해 긴급히 실시되는 행정 강제 수단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재산 소유자나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고지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사후 공고로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사후 공고가 가능한 사례로는 ▲소유자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기우편이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받기를 거부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즉시강제 집행의 혼선을 줄이고 원활한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됐으며,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행정 조치를 통해 국민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행정기본법 제도의 집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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