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와 검사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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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검사사칭죄가 별도로 없고, 공무원자격사칭죄다.
이 죄는, 공무원의 해당 직권을 행사하며 사칭해야 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라 거짓말하면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은,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주운전 단속 권한은 교통경찰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검사를 사칭하며 수사를 이유로 사람을 막아 세운 행위는,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것이 맞다.
위 상단 언급 사건이다.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포항 북구 유흥가 골목 입구에서, 검찰 마크가 보이는 위조 신분증 목걸이를 착용 중이었다고 한다.
검사 행세를 하며, 여러 시간 동안 6회에 걸쳐 남성들을 막아 세웠다.
수사 중이니 오늘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하거나, 검찰수사관과 대화하는 것처럼 휴대폰에 대고 구역 통제 지시를 내리는 척 했다.
피고인은 법원에서, ‘검사를 사칭하였다. 그러나 검사 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법리오해 무죄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의 확고한 해석에 따를 때 또 유죄가 나올 것이다.
항소가치가 없는데, 피고인이 승복할지 주목된다.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채무독촉과 추심을 받게 되자, 권력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었다’는 게 범행동기다(2025. 2. 3. 매일신문).
제3자가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지만, 본인으로선 심각한 오판이고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긴 시간이다.
피고인이 이 사법리스크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경제적 난국에서도 벗어나기를 바란다.
대구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수성 대구달서 대구달성 경찰서 위원 | 형사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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