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생활고와 검사사칭

  • 구름많음고산4.7℃
  • 맑음서청주-0.1℃
  • 구름조금경주시2.0℃
  • 맑음충주0.3℃
  • 눈울릉도-0.2℃
  • 맑음북창원4.0℃
  • 맑음안동0.4℃
  • 맑음여수2.7℃
  • 맑음속초1.3℃
  • 맑음세종0.2℃
  • 맑음합천3.4℃
  • 맑음김해시4.3℃
  • 맑음밀양3.0℃
  • 맑음군산1.2℃
  • 맑음장수-1.6℃
  • 맑음천안-0.1℃
  • 맑음봉화-1.4℃
  • 구름조금고창군0.6℃
  • 맑음홍성0.6℃
  • 맑음울산2.1℃
  • 맑음진주3.7℃
  • 맑음의령군2.8℃
  • 맑음원주0.1℃
  • 맑음양산시4.7℃
  • 맑음수원0.1℃
  • 구름많음목포1.1℃
  • 맑음인천-0.1℃
  • 맑음서울0.5℃
  • 맑음의성1.5℃
  • 맑음보은-0.2℃
  • 맑음북춘천0.2℃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부안1.4℃
  • 구름조금광주0.7℃
  • 맑음서산-0.1℃
  • 맑음강화0.1℃
  • 맑음남원1.0℃
  • 맑음산청1.8℃
  • 맑음강릉4.3℃
  • 맑음제천-1.2℃
  • 맑음춘천0.9℃
  • 맑음창원4.3℃
  • 맑음홍천0.0℃
  • 맑음이천1.5℃
  • 비 또는 눈제주4.6℃
  • 맑음청송군0.0℃
  • 구름조금영광군0.6℃
  • 구름조금정읍0.3℃
  • 맑음양평1.0℃
  • 맑음청주0.5℃
  • 구름많음진도군1.9℃
  • 구름많음해남2.2℃
  • 맑음부산5.3℃
  • 맑음부여1.8℃
  • 구름조금영천1.6℃
  • 맑음함양군2.1℃
  • 맑음순천0.6℃
  • 맑음광양시3.7℃
  • 맑음울진4.5℃
  • 맑음철원-1.1℃
  • 구름조금완도2.5℃
  • 맑음백령도-0.8℃
  • 맑음대구1.6℃
  • 맑음대전1.1℃
  • 맑음태백-3.7℃
  • 맑음상주0.8℃
  • 구름조금보성군2.7℃
  • 맑음전주1.9℃
  • 맑음포항3.3℃
  • 맑음영주-0.5℃
  • 구름조금고창0.1℃
  • 맑음구미1.5℃
  • 맑음동두천0.3℃
  • 구름조금서귀포6.9℃
  • 맑음추풍령-1.3℃
  • 맑음동해3.7℃
  • 맑음남해3.5℃
  • 구름조금순창군0.2℃
  • 맑음문경0.0℃
  • 맑음정선군-1.1℃
  • 맑음북부산5.0℃
  • 맑음통영5.1℃
  • 맑음임실0.6℃
  • 맑음대관령-4.2℃
  • 구름조금금산0.2℃
  • 구름많음장흥1.9℃
  • 맑음영덕2.2℃
  • 흐림흑산도2.6℃
  • 맑음영월-0.3℃
  • 맑음보령1.6℃
  • 맑음거창1.4℃
  • 맑음인제-0.2℃
  • 맑음거제4.1℃
  • 구름많음강진군2.8℃
  • 맑음파주-0.1℃
  • 구름많음성산4.6℃
  • 맑음북강릉2.8℃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생활고와 검사사칭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2-10 09:23:17
  • -
  • +
  • 인쇄
“생활고와 검사사칭”

 

 

▲ 천주현 변호사
얄팍한 법리로 무죄를 받아내려 했지만, 법원에서 차단됐다.대구포항지원은, 검사를 사칭한 사람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사사칭죄가 별도로 없고, 공무원자격사칭죄다.

이 죄는, 공무원의 해당 직권을 행사하며 사칭해야 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라 거짓말하면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은,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주운전 단속 권한은 교통경찰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검사를 사칭하며 수사를 이유로 사람을 막아 세운 행위는,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것이 맞다.
위 상단 언급 사건이다.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포항 북구 유흥가 골목 입구에서, 검찰 마크가 보이는 위조 신분증 목걸이를 착용 중이었다고 한다.
검사 행세를 하며, 여러 시간 동안 6회에 걸쳐 남성들을 막아 세웠다.
수사 중이니 오늘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하거나, 검찰수사관과 대화하는 것처럼 휴대폰에 대고 구역 통제 지시를 내리는 척 했다.

피고인은 법원에서, ‘검사를 사칭하였다. 그러나 검사 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법리오해 무죄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의 확고한 해석에 따를 때 또 유죄가 나올 것이다.
항소가치가 없는데, 피고인이 승복할지 주목된다.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채무독촉과 추심을 받게 되자, 권력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었다’는 게 범행동기다(2025. 2. 3. 매일신문).

제3자가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지만, 본인으로선 심각한 오판이고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긴 시간이다.
피고인이 이 사법리스크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경제적 난국에서도 벗어나기를 바란다.

대구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수성 대구달서 대구달성 경찰서 위원 | 형사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