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 대한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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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은현 변호사 |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게 대한 유일한 법적 대응이다. 이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따로 진행할 수 있어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경제적 자립 등을 이유로 이혼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와 함께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이라는 것을 알고도 만났다는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핵심은 불륜 증거 수집에 있다.
그런데 가정을 파괴하려 한 상간자에 대한 분노로 인해 이성적 판단을 하기 어려워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의뢰인 중에 갑자기 상간자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쫓아가서 집으로 쳐들어가겠다는 분, 상간자 주변 모든 사람에게 불륜 사실을 알려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분, 상간자의 어린 자녀에게도 네 부모가 가정파괴범이라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외도사진을 보내는 분 등 복수심에 불타올라 직접 응징자가 되려는 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자칫 자신도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상간자에 대한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 가능한 법적 갈등을 피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세워 차분하게 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간자가 한 불법적인 행위들, 불륜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여 추가로 형사적 책임을 질만 한 행위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이를 활용하여 손해 배상액 금액 산정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 소송 진행 시 위자료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은 대략 1천 5백만 원 정도인데, 의뢰인과 상담 시 불륜 기간 중 상간자의 주거침입이 인정되는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피해 사실까지 주장하여 실제 재판에서 3천만 원이 인정된 경우가 있었다. 가장 이상적인 복수는 뜨거운 가슴이 아닌 차가운 머리로 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교육부 법무팀 근무
세종교육청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 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 대전점 변호사
교육(학폭·소청·학교법)·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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