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AI 확산으로 달라진 법 접근 환경 진단…민주적 법치국가·입법 과제 논의
![]() |
| ▲사진 제공: 한국법제연구원 |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법률정보에 접근하는 방식까지 바꾸면서 시민이 법을 찾고 이해해 실제 생활에 활용하는 능력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과거에는 법률전문가나 책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누구나 법령과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접근을 넘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역량이 중요해졌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과사회이론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사회사센터와 함께 4일 오후 1시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사회변동으로 인한 리걸 리터러시의 구조 변화와 법치국가의 과제-통시적, 공시적 접근-’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확산으로 법에 접근하는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뜻하는 ‘리걸 리터러시(Legal Literacy)’의 변화와 향후 과제를 짚기 위해 열렸다.
논의 범위는 AI와 디지털 환경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형성돼 왔는지를 전통사회부터 현재의 민주적 법치국가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봤다.
학술대회는 이철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법사회사연구를 돌아보며’ 특별기조강연으로 시작했다. 이후 리걸 리터러시를 역사와 법치주의, 입법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4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문준영 부산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전통사회와 리걸 리터러시, 연구 방법과 과제’를 발표했다. 손경찬 충북대학교 교수는 민법 제231조의 공유하천용수권과 관습을 ‘보(洑)’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어 이계일 연세대학교 교수는 ‘민주적 법치국가와 리걸 리터러시’,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리걸 리터러시와 입법’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별 토론에는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법학기초교육연구센터장과 윤계형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과 법치국가의 관계를 둘러싼 쟁점을 다뤘다.
AI가 법령 검색과 법률정보 제공 영역으로 빠르게 들어오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느냐보다 어떤 정보를 신뢰하고 어떻게 해석해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법률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과 시민의 실질적인 법 이해 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리걸 리터러시의 범위 역시 디지털 환경에 맞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법치국가의 근간은 시민과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곧 리걸 리터러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사회의 법문화에 대한 통시적 성찰에서부터 민주적 법치국가와 입법의 과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논의를 통해 시대적 물음에 대한 균형 잡힌 해답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학기초교육·연구사업을 통해 기존 수험법학 중심의 영역을 넘어 법학 기초 분야와 다학제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학계와 공동연구도 이어가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