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PSAT·헌법 2월 22일 시행...최종합격자 8월 1일 발표 예정
2차 시험 필수과목만 실시, CBT와 수기 방식 선택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사무처는 올해 13명을 선발한다고 16일 발표했으며, 일반행정과 재경직 각각 6명, 사서직 1명을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사서직이 추가되고, 법제직이 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제41회 입법고시 원서접수는 원서 접수는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접수 취소는 27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접수 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여부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이는 선발인원이 5명 이상인 일반행정 및 재경직에만 적용된다.
영어와 한국사 시험 성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 중 기준점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성적은 국회채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차 시험(PSAT 및 헌법)은 2월 22일에 치러지고, 합격자는 3월 21일 발표된다. 이어 2차 시험은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는 7월 18일에 공개된다. 최종 면접시험은 7월 29일과 30일에 걸쳐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8월 1일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2차 시험에서는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필수과목만 평가된다. 응시자들은 답안 작성 방식으로 지난해 도입된 CBT(컴퓨터 작성 방식)와 수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경제학 및 재정학 과목은 CBT 방식 선택이 불가하다. CBT 방식은 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 체험이 가능하며, 시험 중 장애 발생 시 수기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전 회의 입법고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 입법고시의 동일한 직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즉, 일반행정, 재경 직류는 제40회 입법고시, 사서 직류는 제39회 입법고시가 이에 해당한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표기해야 하며,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일반행정직과 재경직만 해당한다.
응시원서 작성 시 지방인재 여부 등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후 수정이 불가능하다. 증명사진 파일은 용량 200KB 미만의 jpg, jpeg, gif, bmp 형식이어야 하며, 접수 기간 중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CBT 방식은 노트북 사양을 통일해 제공하며, 개인 키보드 및 마우스 사용은 불가하다. 또한, 시험 중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올해부터는 입법고시 제2차시험은 필수과목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선택과목은 폐지된다.
지난해 제40회 입법고시에서는 12명 모집에 2,751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29.3대 1을 기록했다.
직류별로는 일반행정직은 5명 모집에 1,688명이 지원하여 33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재경직은 6명 모집에 618명이 출원하여 10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법제직은 1명 선발에 445명이 지원해 44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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