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및 친권상실 의무 청구 도입
검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신설
<법무부는 지난 3월 27일(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을 비롯해 신고의무자 확대, 피해아동 보호조치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미수범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살인죄의 미수범으로만 처벌이 가능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살해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검사가 반드시 친권상실심판이나 후견인변경심판을 청구하도록 의무 규정을 도입해 피해아동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성행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기존의 ‘유죄판결 선고’에 한정되었던 이수명령 병과 가능성을 확대해 법적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피해아동 보호조치의 실효성도 대폭 강화됐다. 학대 피해아동이 연고자 등 친숙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로 ‘연고자 인도’가 추가되었으며, 검사가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되어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
아동학대행위자가 기소되면서 임시조치가 실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검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이는 법원이 피해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적시에 판단하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피해아동 권익 보호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된 법령에 따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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