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확대·소득인정액 공제 등 맞춤형 자립지원도 강화
“월 50만 원 수급도 압류되던 현실, 이젠 막는다…은행 7곳 발급 시작”
![]() |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사진(예시)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 지원금이 채무 문제 등으로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제도를 도입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여성가족부는 5월 23일(금)부터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한 지급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립지원수당은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 쉼터 등 보호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 복지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설계된 전용계좌로, 일반 입금은 차단하고 지정된 공적 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방식이다. 자립지원수당 수급자는 본인 계좌가 압류돼 생계가 어려워지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는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지역 농·축협, 신협, iM뱅크 등 7개 금융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NH농협은행은 6월 20일, 우리은행은 하반기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통장 개설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하는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이 통장은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하며, 타 은행으로의 출금이나 이체는 자유롭다. 단, ATM이나 창구를 통한 임의 입금은 제한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실질적 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업훈련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했다. 올해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최대 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며, 기존 1555%에 달했던 자부담률도 020%로 대폭 인하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에도 가정 밖 청소년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자립지원수당과 자립정착금(최대 1,500만 원, 지역별 상이)은 100% 소득에서 공제되며, 근로소득도 60만 원까지는 무조건 공제되고, 이후 소득에 대해선 30% 추가 공제를 적용받는다.
자립정착금은 현재 부산, 울산, 경기, 제주 등에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지역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다.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행복지킴이통장은 경제적 취약성 속에서도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민간과 협력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