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서울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업체와 조직적으로 유착해 문항을 거래하고 이를 자신의 학교 시험에 출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원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밝히며, 향후 유사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2023년 8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해당 교원들은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의 활동 전후 불법 연계,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 유출, 유료 온라인 강의 진행 등 복합적인 위법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교육업체에 제공한 문항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지필고사 문제로 그대로 사용한 사례는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돼 중대한 징계 사유로 다뤄질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미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인력풀에서 사설 모의고사 출제 경력자를 배제했고, 교원의 겸직 허가 기준과 사교육업체 식별 기준을 학교 현장에 배포해 사전 예방에 나선 바 있다. 아울러 ‘사교육 카르텔’ 관련 공익신고 상시 접수, 교원 겸직 실태조사, 교원 연수 시 겸직허가 안내 강화 등 제도적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학습권과 평가 공정성은 어떤 이유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교육의 신뢰를 되찾고 사교육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의 불법적인 사교육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개편을 통해 학생 중심의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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