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기업부터 일반 국민까지…법령 정보 활용성 대폭 강화
중앙부처 법령해석, 이제 원스톱 검색 가능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52만 건 첫 통합 제공
<중앙부처 법령해석.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방은 리걸테크 산업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법률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법령해석 데이터는 각 부처가 소관 법령을 집행하며 내린 판단으로, 지금까지는 부처별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돼 접근성이 낮았다.
법제처는 이를 통합하여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의 법령해석 약 16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개한다. 모든 데이터는 비정형 파일(HWP, PDF)을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국민 누구나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중 추가 부처 데이터를 포함한 법령해석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심판은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으로 나뉘며, 이번 개방에서는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약 52만 건이 포함됐다. 조세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허심판원 등 3개 기관이 생산한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며, 차후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특별행정심판의 법적 판단에 대한 투명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이번 데이터 개방 과정에서 법제처는 대법원 협약으로 제공받은 약 8.7만 건 외에도 국세 및 산업재해 관련 판례 약 7.5만 건을 추가로 수집하여 공개한다. 이는 국민과 기업이 법적 분쟁 해결 및 정책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개방으로 리걸테크 관련 기업은 법률 정보 검색 및 분석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법령해석과 재결례 데이터가 통합 제공됨으로써 법적 정보 활용의 편리성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각 부처의 업무 일관성과 공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방 사업으로 법령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 규모가 700만 건에 이를 것”이라며, “국민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법령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자치법규, 법원 판례, 조약 등 다양한 법령 정보를 제공하며,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이용 가능하다. 또한 하루 평균 80만 명의 방문자와 2200만 건의 검색을 기록하는 대한민국 대표 법률 정보 플랫폼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