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위 공무원 조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7월부터 공무원 징계제도 전면 개편

  • 흐림세종12.9℃
  • 구름많음장수9.9℃
  • 구름많음제천10.2℃
  • 구름많음이천12.8℃
  • 구름많음춘천10.4℃
  • 구름많음금산10.7℃
  • 흐림문경12.5℃
  • 구름많음부산16.0℃
  • 구름많음거창11.0℃
  • 구름많음속초10.3℃
  • 구름많음진도군15.5℃
  • 흐림울릉도14.9℃
  • 구름많음파주10.5℃
  • 구름많음강화9.6℃
  • 흐림보성군13.9℃
  • 흐림의성11.7℃
  • 구름많음함양군12.0℃
  • 구름많음완도14.5℃
  • 흐림부여12.5℃
  • 흐림산청11.9℃
  • 구름많음백령도13.1℃
  • 구름많음순창군12.2℃
  • 구름많음서귀포17.2℃
  • 구름많음북창원15.1℃
  • 구름많음통영16.2℃
  • 흐림서청주11.4℃
  • 구름많음청주14.1℃
  • 구름많음북춘천10.5℃
  • 흐림청송군11.8℃
  • 구름많음고산19.0℃
  • 구름많음인천12.1℃
  • 구름많음영덕12.4℃
  • 흐림제주19.5℃
  • 흐림천안10.4℃
  • 구름많음대전13.1℃
  • 흐림영천12.5℃
  • 흐림전주14.6℃
  • 흐림보령12.7℃
  • 흐림안동12.3℃
  • 구름많음서울13.3℃
  • 구름많음여수16.8℃
  • 구름많음원주12.2℃
  • 구름많음인제8.9℃
  • 구름많음경주시13.7℃
  • 흐림군산13.0℃
  • 구름많음의령군10.7℃
  • 구름많음구미12.9℃
  • 구름많음밀양12.8℃
  • 구름많음태백9.4℃
  • 구름많음정선군9.0℃
  • 구름많음광양시16.3℃
  • 흐림영광군
  • 흐림임실11.3℃
  • 구름많음남원12.2℃
  • 구름많음김해시14.3℃
  • 구름많음창원15.0℃
  • 구름많음장흥13.3℃
  • 구름많음양산시16.0℃
  • 구름많음동해12.2℃
  • 흐림목포15.7℃
  • 흐림정읍14.1℃
  • 흐림성산17.7℃
  • 구름많음대구13.8℃
  • 구름많음순천9.8℃
  • 구름조금북강릉10.1℃
  • 구름많음해남12.0℃
  • 비포항14.6℃
  • 흐림부안13.9℃
  • 구름많음홍천10.4℃
  • 구름많음추풍령11.5℃
  • 구름많음북부산13.7℃
  • 흐림강진군13.6℃
  • 구름많음합천13.5℃
  • 구름많음철원8.8℃
  • 구름많음수원12.7℃
  • 구름많음충주10.6℃
  • 구름많음거제14.3℃
  • 흐림울진12.8℃
  • 흐림봉화11.0℃
  • 구름많음고창13.5℃
  • 구름많음고창군13.6℃
  • 구름많음진주11.2℃
  • 구름많음대관령5.0℃
  • 구름많음양평12.4℃
  • 구름많음동두천9.6℃
  • 흐림영주12.6℃
  • 구름많음남해15.0℃
  • 구름많음광주15.3℃
  • 흐림상주12.1℃
  • 구름많음강릉11.0℃
  • 박무홍성11.9℃
  • 비울산14.0℃
  • 흐림보은10.8℃
  • 구름많음고흥12.0℃
  • 구름많음영월9.4℃
  • 흐림서산11.4℃
  • 구름많음흑산도15.1℃

비위 공무원 조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7월부터 공무원 징계제도 전면 개편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5 12:09:09
  • -
  • +
  • 인쇄
조사·수사자료 요청 법제화…징계부가금도 전산으로 통합관리

 

▲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7월부터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검·경 수사를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이 직접 조사자료를 요청해 징계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징계부가금의 부과부터 납부·체납까지 관리하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도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후속 조치로, 징계절차의 실효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현행 징계절차에서는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감사원·검찰·경찰 등에서 작성한 조사자료가 필요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관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징계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속 기관장은 조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대상 자료는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자료뿐 아니라, 수사자료인 신문조서, 진술조서, 공소장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징계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공정한 징계 양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유용했을 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역시 관리 체계가 대폭 정비된다.

기존에는 각 기관이 ‘징계처리대장’만으로 부과 내역을 관리했고, 납부·체납 등은 별도로 관리돼 일관된 기록체계가 부재했다.

앞으로는 징계부가금의 부과, 납부, 체납, 징수 여부 등을 모두 포괄하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각 기관에 의무화하고, 이를 전자인사시스템에 연동해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공무원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징계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