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과 콘텐츠 규제 완화…첨단 기술 활용 지원 본격화
체육인 인권 보호와 의료기기 안전 강화, 국민 건강권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49개의 법률 공포안을 상정하며, 올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률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법안은 공공주택, 콘텐츠 산업,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의료기기 안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일을 기존 2021년 6월 29일에서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후보지 내 토지 거래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5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거 안정과 도심 재개발을 촉진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주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8월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시행되며,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본격화된다. 실감 콘텐츠 등 새로운 기술을 포함한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육성과 지원책이 마련되어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같은 달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확률정보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허위 정보 제공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또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센터 설립이 추진되어 사용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확대하고, 체육인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체육단체에 징계요구와 함께 재심의 권한을 부여해 체육계 내 성폭력과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인체 삽입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상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품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실사용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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