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저연차 공무원, 업무 실수는 ‘징계 감경’
공직사회에 마약범죄 ‘무관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마약범죄를 저지르면 단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공직에서 퇴출되는 엄격한 기준이 도입됐다. 반면, 경력이 부족한 신규 공무원의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낮춰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오는 11일 자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불합리한 징계 기준을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공무원의 마약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매매, 알선할 경우 별도의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으로만 처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해 고의성과 비위 정도에 따라 처음 적발돼도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해진다.
이는 공직자의 마약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 공직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한편, 업무 경험이 부족한 신규 공무원이나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낮추는 참작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신규 공무원들이 업무 부담으로 인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개선안으로 신규 공무원들은 미숙한 업무 수행에 따른 과도한 책임 부담에서 다소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위에 맞춰 징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음주운전은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지만, 자전거 등은 범칙금 처분에 그친다. 이번 개정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심각한 경우는 기존처럼 엄격하게 처벌되지만, 단순 음주운전은 적정 수준에서 징계가 이루어진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마약범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과도한 징계 기준은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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