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마약범죄 공무원, 첫 적발에도 ‘파면·해임’ 가능… 징계 기준 강화

  • 구름많음대구20.3℃
  • 맑음서산24.7℃
  • 흐림부산22.5℃
  • 맑음강화22.6℃
  • 흐림구미19.7℃
  • 흐림보성군21.3℃
  • 구름많음남원22.4℃
  • 맑음봉화21.2℃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23.1℃
  • 흐림성산24.2℃
  • 흐림의성18.6℃
  • 구름많음춘천18.1℃
  • 맑음청주22.6℃
  • 비서귀포24.4℃
  • 흐림고산23.9℃
  • 흐림상주17.8℃
  • 맑음금산20.7℃
  • 구름많음홍천17.0℃
  • 구름많음장수20.2℃
  • 흐림고흥21.3℃
  • 맑음서청주20.6℃
  • 구름많음전주24.2℃
  • 구름많음동두천21.7℃
  • 흐림의령군20.3℃
  • 구름많음제천18.2℃
  • 구름많음합천19.9℃
  • 구름많음강릉24.4℃
  • 흐림강진군21.9℃
  • 구름많음산청19.6℃
  • 구름많음북강릉24.4℃
  • 맑음영주20.5℃
  • 맑음정선군16.9℃
  • 구름많음영천20.4℃
  • 흐림남해19.9℃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고창군22.2℃
  • 맑음충주21.1℃
  • 맑음대전23.5℃
  • 맑음수원23.7℃
  • 구름많음속초24.1℃
  • 흐림북창원21.0℃
  • 흐림해남22.3℃
  • 구름많음청송군19.1℃
  • 비흑산도21.3℃
  • 구름많음임실20.5℃
  • 흐림광양시21.1℃
  • 흐림완도21.8℃
  • 구름많음영덕22.9℃
  • 비북부산20.9℃
  • 맑음철원20.7℃
  • 비목포21.2℃
  • 맑음천안22.2℃
  • 흐림거창19.2℃
  • 맑음보령26.3℃
  • 흐림장흥21.5℃
  • 흐림여수20.8℃
  • 흐림밀양20.9℃
  • 구름많음북춘천18.1℃
  • 흐림경주시20.7℃
  • 맑음영월18.8℃
  • 맑음홍성22.9℃
  • 흐림진도군22.3℃
  • 구름많음파주20.7℃
  • 맑음세종22.5℃
  • 구름많음울릉도23.4℃
  • 맑음이천21.2℃
  • 비창원20.4℃
  • 흐림제주24.8℃
  • 구름많음순창군22.4℃
  • 구름많음문경17.2℃
  • 맑음태백21.0℃
  • 맑음울진25.0℃
  • 구름많음포항22.3℃
  • 흐림안동17.9℃
  • 구름많음부안22.0℃
  • 구름많음인제18.1℃
  • 구름많음영광군21.5℃
  • 흐림양산시21.6℃
  • 구름많음고창22.1℃
  • 맑음대관령19.4℃
  • 맑음동해24.0℃
  • 맑음양평21.0℃
  • 흐림광주22.0℃
  • 맑음군산23.1℃
  • 맑음백령도21.9℃
  • 흐림김해시19.8℃
  • 흐림통영21.2℃
  • 구름많음정읍22.5℃
  • 구름많음추풍령20.2℃
  • 구름많음진주19.5℃
  • 맑음원주22.0℃
  • 맑음보은20.9℃
  • 맑음부여23.0℃
  • 흐림순천20.0℃
  • 흐림거제20.6℃

마약범죄 공무원, 첫 적발에도 ‘파면·해임’ 가능… 징계 기준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0 13:23:26
  • -
  • +
  • 인쇄
신규 공무원 실수는 참작…자전거·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기준 ‘합리적 조정’
신규·저연차 공무원, 업무 실수는 ‘징계 감경’
공직사회에 마약범죄 ‘무관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마약범죄를 저지르면 단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공직에서 퇴출되는 엄격한 기준이 도입됐다. 반면, 경력이 부족한 신규 공무원의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낮춰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오는 11일 자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불합리한 징계 기준을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공무원의 마약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매매, 알선할 경우 별도의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으로만 처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해 고의성과 비위 정도에 따라 처음 적발돼도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해진다.

이는 공직자의 마약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 공직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한편, 업무 경험이 부족한 신규 공무원이나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낮추는 참작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신규 공무원들이 업무 부담으로 인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개선안으로 신규 공무원들은 미숙한 업무 수행에 따른 과도한 책임 부담에서 다소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위에 맞춰 징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음주운전은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지만, 자전거 등은 범칙금 처분에 그친다. 이번 개정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심각한 경우는 기존처럼 엄격하게 처벌되지만, 단순 음주운전은 적정 수준에서 징계가 이루어진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마약범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과도한 징계 기준은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