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통·복지 법령정보 다국어 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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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간담회 개최(법제처 제공) |
법제처는 21일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과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 상담 사례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며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현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를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복지·가정·노동 분야 생활법령정보를 영어와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등 총 12개 언어로 번역해 운영 중이다.
현장에서는 단순 텍스트 번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상담사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외국인 상담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도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이나 카드뉴스 같은 시청각 콘텐츠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이 증가하면서 체류·근로·주거·의료·가정 문제와 관련한 법률 상담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다만 복잡한 법률 용어와 행정 절차 탓에 필요한 정보를 실제 생활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계속 제기돼 왔다.
법제처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신규 콘텐츠 개발과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 정책이 단순 체류 관리에서 정착 지원 중심으로 바뀌면서 생활밀착형 법령정보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노동계약과 임금체불, 산업재해, 의료·복지 서비스 이용 등 일상 문제에서 법률정보 접근성이 외국인들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직결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약 283만명 수준이다. 외국인 주민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다국어 행정서비스와 생활법률 지원 체계 정비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83만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생생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한 외국어 번역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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