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기관 1.1% 불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 안정적 구축
제도 강화 및 신종 범죄 예방 확대… 여성가족부의 향후 계획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여성가족부가 17일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 실적 결과, 공공기관의 교육 참여율이 99.9%에 이르며 제도 실효성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점검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총 18,127개 기관에 이른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기관장과 고위직의 교육 참여율이 각각 99.8%, 94.4%를 기록하며, 교육의 책임성과 효과성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학생 대상 교육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23년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3.5%p 증가한 58.2%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타 부문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 대상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내 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대학생 참여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교육 부진기관은 전체의 1.1%인 197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부진기관은 주로 공직유관단체(71개), 각급 학교(63개), 지방자치단체(49개)에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기관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률이 99.2%에 달했다. 2023년 발생한 사건 중 5,154건에서 여성가족부로 재발방지 대책이 제출되었으며, 이는 공공기관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확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는 예방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부진기관 대상 특별교육과 폭력예방교육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을 의무화하고, 기관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교육 내실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교제폭력,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관련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부터 대학 전담 컨설팅단을 운영해 대학 내 성폭력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가이드북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폭력예방교육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대학생들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신종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2023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적은 18일(금)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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