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감경·제재 유예 등 다각적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게 됐다. 앞으로 영업자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경우, 30일 미만의 휴업은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16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영업자가 휴업하거나 다시 영업을 재개할 때 휴업 기간과 관계없이 매번 행정청에 신고해야 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는 물론, 심한 경우 영업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특히, 잠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탄력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제부터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산림기술용역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영업자들이 신고 절차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기존에 30일 미만의 휴업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 말소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이제는 30일 이상 휴업해야 신고 대상이 된다. 산림기술용역업자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되어, 잠깐의 휴업으로 인한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법제처는 소상공인을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 제재처분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수수료 및 교육비 경감 근거 마련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왔다. 이번 휴업신고 규제 완화는 그 연장선에 있는 조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행정적 부담을 덜고 보다 유연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소상공인들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피할 수 있어 영업 상황에 맞춘 탄력적인 경영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여파와 경제적 불황 속에서 잠시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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