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오른쪽)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상공무원 소통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치료 후에도 직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에서 공상 판정을 받은 현장 공무원 7명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현직 구급대원으로 일하다 다친 ㄱ 소방공무원은 간담회에서 “재활치료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현장에 복귀했지만, 기존 직무를 수행하기엔 신체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있었다”며, “내가 정말 복귀해도 괜찮은 상태인지 누군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경찰로 일하다 공상 판정을 받은 ㄴ 공무원은 “인터넷 검색으로 개인적으로 재활서비스를 찾아야 했고, 정작 담당 기관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안내받지 못했다”면서,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위해 담당자 교육과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공상 신청 과정의 절차적 복잡함 ▲재해 후 직무 복귀를 위한 맞춤형 진단 부재 ▲복귀 준비 중 심리적 고립감 ▲기관별 대응의 편차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꼽았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간담회에서 “공무원이 재해 이후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보호책임”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
인사처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체계(프로세스) 마련, 담당자 교육 강화,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확대 등의 실질적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해 재해예방-보상-재활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위험직무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간병비 상한액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기준으로 진료비를 추가 인상해 공상 공무원 보상 현실화에도 힘을 실은 바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