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 협의체와 협력…지방자치법 개정 본격 추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편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행정을 확대해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중앙부처의 개입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법제처는 2023년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사무 관련 법령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방식으로 법체계를 정비해왔다. 또한, 중앙부처의 지방사무 관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가법령을 개편하는 데 주력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정하려 해도 대통령령에서 상한을 제한해 정책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율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지방행정의 자율성이 더욱 강화됐다.
공립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지정 전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필요 시 중앙부처가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지만, 지방의 정책 결정권이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법제처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한 훈령·고시·규칙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소를 찾아 정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설정 기준이 전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3km로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어 축산업 밀집 지역에 대한 별도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리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 맞춤형 방역 관리가 가능해졌다.
올해 법제처는 지방재정이 수반되는 지방사무 운영의 자율성을 더욱 넓히기 위해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력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드는 핵심 요소”라며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적이고 실효성 높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법체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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