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자격시험 응시 가능…기회 확대
실무경력,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
<학력요건 확대 정비안>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법령 정비가 본격화됐다.
1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통과시킨 법제처는 16개 직종에서 대학 졸업 예정자도 자격 취득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법령 정비로 청년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번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청년들이 겪는 제도적 제약을 개선해 경제활동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 사유였던 ‘미성년자’ 조항이 삭제되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는 청년층의 시험 접근성을 높이고 조기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쌓은 경력만 실무경력으로 인정됐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학위 취득 전에 쌓은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졸업 이전부터 현장에서 경력을 쌓아온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인정받아 자격 취득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변리사 시험 등에서 요구되는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도 기존 2~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응시자의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근거가 마련됐으며, 반환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이는 시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이 보다 쉽게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고, 이들이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이 졸업 예정자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에 주력해 청년 친화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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