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 도입…최대 14.4% 부담 줄어든다

  • 흐림함양군19.1℃
  • 흐림거제21.7℃
  • 비대구19.8℃
  • 흐림봉화18.2℃
  • 흐림서귀포25.6℃
  • 구름많음전주20.9℃
  • 흐림거창18.7℃
  • 흐림구미19.6℃
  • 비포항21.5℃
  • 흐림청주22.8℃
  • 흐림추풍령18.1℃
  • 맑음서산21.1℃
  • 흐림합천19.9℃
  • 흐림고창20.8℃
  • 흐림진도군21.2℃
  • 흐림제주25.7℃
  • 맑음백령도22.8℃
  • 흐림울진21.5℃
  • 흐림양산시22.3℃
  • 흐림밀양21.0℃
  • 흐림광양시21.3℃
  • 흐림장흥21.3℃
  • 맑음강화19.3℃
  • 맑음수원21.6℃
  • 맑음인천24.1℃
  • 맑음양평21.7℃
  • 구름많음울릉도23.4℃
  • 비여수21.1℃
  • 구름많음영광군20.8℃
  • 흐림대전20.5℃
  • 흐림상주18.5℃
  • 구름많음군산20.3℃
  • 흐림경주시21.1℃
  • 맑음홍천20.0℃
  • 흐림청송군19.5℃
  • 비광주19.9℃
  • 구름조금홍성21.1℃
  • 구름많음북춘천19.3℃
  • 흐림충주21.8℃
  • 흐림장수18.5℃
  • 구름많음원주22.2℃
  • 구름많음북강릉20.2℃
  • 구름많음대관령13.8℃
  • 구름많음흑산도22.0℃
  • 흐림영주19.3℃
  • 흐림부산22.3℃
  • 비울산20.4℃
  • 구름많음인제16.9℃
  • 맑음파주19.2℃
  • 흐림산청19.0℃
  • 구름많음보령20.8℃
  • 흐림남원19.4℃
  • 구름조금속초19.5℃
  • 비안동19.2℃
  • 흐림해남21.8℃
  • 구름많음성산25.0℃
  • 맑음서울23.1℃
  • 맑음철원18.9℃
  • 흐림목포21.1℃
  • 흐림고흥20.8℃
  • 구름많음진주19.8℃
  • 구름많음세종19.8℃
  • 흐림창원21.0℃
  • 흐림임실19.5℃
  • 흐림보성군21.2℃
  • 흐림통영21.5℃
  • 흐림김해시20.8℃
  • 맑음이천20.8℃
  • 구름많음춘천20.2℃
  • 흐림순천19.8℃
  • 흐림금산20.0℃
  • 구름많음서청주20.6℃
  • 흐림보은18.9℃
  • 흐림정선군18.8℃
  • 흐림고산25.2℃
  • 흐림의성19.8℃
  • 흐림완도21.7℃
  • 흐림영월19.8℃
  • 구름많음동해22.8℃
  • 흐림문경18.5℃
  • 구름많음부여20.0℃
  • 흐림태백18.5℃
  • 흐림고창군20.7℃
  • 흐림북부산22.0℃
  • 흐림영천19.8℃
  • 흐림정읍20.7℃
  • 흐림부안20.5℃
  • 흐림북창원21.4℃
  • 구름많음천안20.7℃
  • 맑음동두천19.7℃
  • 흐림순창군19.4℃
  • 흐림제천19.6℃
  • 흐림강진군21.5℃
  • 구름많음강릉22.7℃
  • 흐림의령군19.1℃
  • 흐림남해20.5℃
  • 흐림영덕19.8℃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 도입…최대 14.4% 부담 줄어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1 16:42:53
  • -
  • +
  • 인쇄
이의신청 후 소송 대상 혼선 줄인다...제소 기간 안내 의무화
3월 중 개정안 시행, 세부 규정은 9월·내년 3월 단계적 적용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 도입…최대 14.4% 부담 경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행정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또한, 과징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이 설정돼 국민 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의신청 후 행정쟁송 대상 명확화,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제소기간 안내 의무화,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 설정 등을 담은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행정 처분을 받은 국민이 이의신청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원처분과 이의신청 결과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불분명해 혼선이 많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또한, 공무원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반드시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소송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했으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의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개별 법률마다 가산금 부과율이 달라, 최저 연 3%에서 최대 연 14.4%까지 편차가 컸고, 부과 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체납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별법에서 과징금 체납 가산금을 정할 때 ‘행정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과율과 부과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번 개정된 ‘행정기본법’은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제소기간 안내 의무화 조항은 9월, 과징금 체납 가산금 상한 설정 조항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을 거친 후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해소하고, 과징금 체납에 따른 국민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주요 제도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