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 개정안 시행, 세부 규정은 9월·내년 3월 단계적 적용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 도입…최대 14.4% 부담 경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행정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또한, 과징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이 설정돼 국민 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의신청 후 행정쟁송 대상 명확화,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제소기간 안내 의무화,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 설정 등을 담은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행정 처분을 받은 국민이 이의신청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원처분과 이의신청 결과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불분명해 혼선이 많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또한, 공무원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반드시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소송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했으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의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개별 법률마다 가산금 부과율이 달라, 최저 연 3%에서 최대 연 14.4%까지 편차가 컸고, 부과 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체납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별법에서 과징금 체납 가산금을 정할 때 ‘행정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과율과 부과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번 개정된 ‘행정기본법’은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제소기간 안내 의무화 조항은 9월, 과징금 체납 가산금 상한 설정 조항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을 거친 후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해소하고, 과징금 체납에 따른 국민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주요 제도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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