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외면한 20개 사업장 실명 공개

  • 구름많음여수29.4℃
  • 맑음강화32.2℃
  • 구름많음동해30.0℃
  • 맑음인천33.5℃
  • 구름많음울릉도30.4℃
  • 맑음부안33.6℃
  • 맑음군산33.4℃
  • 흐림순천27.8℃
  • 맑음고산30.1℃
  • 맑음홍성34.4℃
  • 맑음북부산31.9℃
  • 맑음파주32.5℃
  • 구름많음수원32.9℃
  • 구름많음진주31.2℃
  • 구름많음의령군31.7℃
  • 구름많음포항34.9℃
  • 구름많음태백29.8℃
  • 구름많음보성군30.2℃
  • 흐림광양시29.7℃
  • 구름많음홍천33.2℃
  • 맑음영광군33.1℃
  • 구름많음거제30.7℃
  • 구름많음산청29.4℃
  • 맑음대전33.5℃
  • 맑음충주34.5℃
  • 구름많음김해시31.1℃
  • 흐림완도29.3℃
  • 맑음전주32.9℃
  • 맑음서청주33.0℃
  • 맑음흑산도26.6℃
  • 맑음임실30.4℃
  • 맑음목포31.4℃
  • 맑음금산33.7℃
  • 구름많음청송군33.5℃
  • 맑음정읍33.8℃
  • 맑음경주시35.2℃
  • 구름많음양산시33.1℃
  • 구름많음제천31.8℃
  • 맑음백령도28.4℃
  • 구름많음남원31.9℃
  • 구름많음속초28.8℃
  • 맑음세종32.6℃
  • 맑음고창32.3℃
  • 구름많음동두천32.4℃
  • 구름많음서울33.8℃
  • 맑음부산31.8℃
  • 맑음구미33.6℃
  • 구름많음고창군32.1℃
  • 맑음청주34.5℃
  • 구름많음진도군29.5℃
  • 구름많음순창군31.5℃
  • 구름많음북창원33.9℃
  • 구름많음양평31.8℃
  • 맑음통영31.4℃
  • 구름많음남해28.8℃
  • 구름많음영덕34.8℃
  • 구름많음상주32.5℃
  • 맑음성산29.0℃
  • 구름많음문경32.5℃
  • 맑음원주33.9℃
  • 구름많음봉화31.2℃
  • 구름많음해남29.6℃
  • 구름많음서귀포30.3℃
  • 구름많음고흥28.4℃
  • 구름많음추풍령32.0℃
  • 맑음영천33.7℃
  • 구름많음철원32.2℃
  • 맑음보령34.9℃
  • 구름많음울진32.1℃
  • 구름많음제주33.9℃
  • 구름많음밀양33.5℃
  • 구름많음북강릉33.8℃
  • 구름많음장수31.4℃
  • 맑음천안32.1℃
  • 구름많음대관령29.1℃
  • 구름많음춘천32.8℃
  • 구름많음대구34.8℃
  • 구름많음창원31.8℃
  • 맑음광주31.6℃
  • 구름많음정선군33.2℃
  • 맑음부여33.6℃
  • 흐림강진군29.3℃
  • 구름많음영월34.1℃
  • 구름많음함양군31.5℃
  • 맑음보은32.2℃
  • 흐림장흥29.0℃
  • 구름많음북춘천33.4℃
  • 맑음울산32.4℃
  • 구름많음이천33.8℃
  • 맑음의성34.0℃
  • 맑음서산34.2℃
  • 구름많음거창32.0℃
  • 구름많음인제32.8℃
  • 구름많음강릉34.8℃
  • 구름많음영주30.8℃
  • 구름많음안동33.0℃
  • 구름많음합천32.5℃

교육부-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외면한 20개 사업장 실명 공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2 17:20:04
  • -
  • +
  • 인쇄
설치 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전체 100곳 중 20곳 최종 선정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93.9%…전년 대비 소폭 상승

 

▲교육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20개 사업장이 정부에 의해 공식 공개됐다.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대규모 사업장이면서도 영유아 보육 지원을 소홀히 한 기업들에 대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실명 공표라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표는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공표 대상이 된다.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설치 의무 사업장 1,643곳 가운데 1,083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했고, 460곳은 위탁 보육 형태로 의무를 이행했다. 이를 통해 전체 이행률은 93.9%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0곳은 공표 예외 사유로 분류됐다.

예외 기준에는 ▲설치 의무 발생 1년 이내 사업장 ▲현재 설치 공사 중인 경우 ▲상시근로자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사업장 등이 포함된다. 최종적으로 제외 대상에서 벗어난 20개 사업장이 이번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100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했으며, 향후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의무를 장기 미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 역시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더 많은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표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과 주소, 사업주 성명, 상시근로자 수, 공표 누적 횟수, 불이행 사유 등 상세 정보가 포함돼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