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외면한 20개 사업장 실명 공개

  • 구름많음고창군32.2℃
  • 흐림원주30.7℃
  • 흐림충주30.2℃
  • 맑음진주34.2℃
  • 구름많음포항32.8℃
  • 흐림인천29.3℃
  • 흐림양평30.1℃
  • 구름많음부안31.8℃
  • 맑음부산32.6℃
  • 구름많음천안31.1℃
  • 흐림청송군33.1℃
  • 맑음제주32.9℃
  • 구름많음봉화29.7℃
  • 흐림대전32.5℃
  • 맑음광양시35.0℃
  • 맑음남해34.0℃
  • 구름많음부여32.1℃
  • 흐림대관령20.4℃
  • 맑음서귀포34.3℃
  • 구름많음수원29.9℃
  • 맑음밀양36.6℃
  • 구름많음함양군35.5℃
  • 구름많음임실33.5℃
  • 구름많음대구36.7℃
  • 흐림영월30.1℃
  • 흐림보은30.8℃
  • 구름많음안동33.4℃
  • 구름많음창원32.9℃
  • 구름많음산청32.4℃
  • 맑음성산31.6℃
  • 흐림정선군
  • 흐림강릉24.6℃
  • 흐림이천29.8℃
  • 흐림서울29.7℃
  • 구름많음영천34.6℃
  • 맑음거제33.4℃
  • 흐림춘천30.3℃
  • 구름많음광주35.0℃
  • 구름많음경주시34.7℃
  • 맑음고흥35.4℃
  • 흐림태백27.9℃
  • 구름많음남원34.5℃
  • 흐림서산30.9℃
  • 구름많음정읍32.8℃
  • 맑음북부산35.3℃
  • 구름많음전주34.3℃
  • 구름많음합천34.5℃
  • 구름많음울진29.3℃
  • 흐림강화28.1℃
  • 맑음보성군34.0℃
  • 구름많음순창군34.5℃
  • 맑음의령군35.0℃
  • 맑음강진군34.3℃
  • 구름많음추풍령32.2℃
  • 구름많음의성33.9℃
  • 맑음양산시35.8℃
  • 맑음완도34.2℃
  • 구름많음상주32.8℃
  • 흐림파주28.6℃
  • 흐림북강릉23.9℃
  • 흐림인제28.8℃
  • 구름많음영주30.7℃
  • 흐림홍천29.8℃
  • 흐림세종31.7℃
  • 구름많음청주33.2℃
  • 구름많음금산32.8℃
  • 흐림동해25.3℃
  • 구름많음백령도27.9℃
  • 흐림제천29.0℃
  • 흐림북춘천29.9℃
  • 구름많음구미34.8℃
  • 맑음김해시35.3℃
  • 구름많음영덕30.5℃
  • 맑음거창35.1℃
  • 구름많음울릉도28.6℃
  • 맑음고산34.4℃
  • 구름많음순천32.8℃
  • 구름많음홍성30.4℃
  • 구름많음목포33.3℃
  • 맑음해남33.6℃
  • 맑음북창원35.4℃
  • 흐림문경31.8℃
  • 맑음여수33.2℃
  • 구름많음흑산도32.2℃
  • 구름많음영광군32.1℃
  • 흐림동두천28.9℃
  • 구름많음울산33.1℃
  • 맑음장흥32.8℃
  • 흐림철원27.8℃
  • 흐림서청주31.7℃
  • 구름많음장수32.4℃
  • 구름많음통영34.4℃
  • 맑음진도군32.9℃
  • 구름많음군산31.4℃
  • 구름많음고창32.8℃
  • 구름많음보령32.5℃
  • 흐림속초24.3℃

교육부-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외면한 20개 사업장 실명 공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2 17:20:04
  • -
  • +
  • 인쇄
설치 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전체 100곳 중 20곳 최종 선정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93.9%…전년 대비 소폭 상승

 

▲교육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20개 사업장이 정부에 의해 공식 공개됐다.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대규모 사업장이면서도 영유아 보육 지원을 소홀히 한 기업들에 대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실명 공표라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표는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공표 대상이 된다.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설치 의무 사업장 1,643곳 가운데 1,083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했고, 460곳은 위탁 보육 형태로 의무를 이행했다. 이를 통해 전체 이행률은 93.9%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개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0곳은 공표 예외 사유로 분류됐다.

예외 기준에는 ▲설치 의무 발생 1년 이내 사업장 ▲현재 설치 공사 중인 경우 ▲상시근로자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사업장 등이 포함된다. 최종적으로 제외 대상에서 벗어난 20개 사업장이 이번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100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했으며, 향후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의무를 장기 미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 역시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더 많은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표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과 주소, 사업주 성명, 상시근로자 수, 공표 누적 횟수, 불이행 사유 등 상세 정보가 포함돼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