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종이 없는 행정 구현’·‘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
올해 ‘예금통장 사본 제출 간소화’ 등 신청 절차 전자화 예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행정으로 전환하며 국민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법제처는 8일,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된 디지털 행정 관련 입법 성과를 발표하며, 서류 발급 절차 간소화와 전자문서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한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이로써 종이문서를 대체하고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종이 없는 행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정부24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11월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아파트 청약 등 서류 준비 시 큰 편의를 제공한다.
관공서에 제출하던 신청서와 동의서를 이제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때 대리인의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던 절차가 전자적으로 가능해져 편리함이 증대되었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암관리법 시행령’ 등 다수의 법령을 정비했으며, 전자문서 제출을 공식화해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10월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시행됐다. 보험 청구를 위해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각종 서류를 이제 병원이 보험사에 전자문서로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소비자는 번거로운 병원 방문 없이 간단히 모바일 앱을 통해 청구가 가능해졌다.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서 신분증 사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17세 이상 국민은 암호화된 형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실물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신분 증명이 가능해졌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행정 원본으로 인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원본’ 개념이 종이문서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간주되며 행정문서 이중 출력과 보관 문제를 해소했다.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된 이번 조치는 행정업무의 디지털화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법제처는 올해에도 디지털 행정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예금통장 사본 제출 간소화 등 신청 절차를 전자화하여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의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디지털 정부 전환은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더 나은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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