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 고령층 삶의 질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시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고령층의 법적 권리 보호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대한노인회(서울 중구)를 방문한 법제처는 고령층 맞춤형 제도 개선과 법령정보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령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법과 제도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한민국은 고령 인구(65세 이상) 약 993만 명, 인구 비율 19%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고령층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고령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으로는 ▲고령층의 연령 기준 재조정 ▲재가(在家) 임종 지원을 위한 돌봄제도 강화 ▲전문 인력 확충 등이 있었다.
특히, 재가 임종 지원은 노인이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존엄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임종 환경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공감을 얻었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음성지원 서비스와 자동응답전화(ARS, ☎1551-3060) 등 고령층 맞춤형 기능을 적극 홍보했다.
고령층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정보 시스템 접근성을 높이고, 대한노인회 정보화 사업단 등 관련 부서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고령층이 법령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는 고령층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령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고령층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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