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순경 2차 시험, 경찰학개론 실무 문제 ‘어질’

  • 맑음장흥10.8℃
  • 맑음순창군12.5℃
  • 맑음청주16.3℃
  • 맑음대관령4.1℃
  • 맑음창원18.6℃
  • 맑음추풍령10.0℃
  • 맑음태백6.5℃
  • 맑음경주시12.3℃
  • 맑음정선군9.4℃
  • 맑음제주17.6℃
  • 맑음보성군13.2℃
  • 맑음해남12.8℃
  • 맑음홍천10.5℃
  • 맑음서귀포18.1℃
  • 맑음강릉12.7℃
  • 맑음울산15.5℃
  • 맑음밀양13.9℃
  • 맑음서산11.3℃
  • 맑음북춘천9.5℃
  • 맑음충주9.6℃
  • 맑음보은8.9℃
  • 맑음순천9.5℃
  • 맑음서청주10.9℃
  • 맑음철원9.0℃
  • 맑음고산18.6℃
  • 맑음진도군16.1℃
  • 맑음울릉도15.8℃
  • 맑음포항16.4℃
  • 맑음고흥10.7℃
  • 맑음김해시17.7℃
  • 맑음문경11.9℃
  • 맑음영주10.2℃
  • 맑음의성8.8℃
  • 맑음서울16.0℃
  • 맑음수원13.4℃
  • 맑음인제9.6℃
  • 맑음산청11.3℃
  • 맑음고창군14.6℃
  • 맑음동두천11.4℃
  • 맑음강화15.6℃
  • 맑음영천12.9℃
  • 맑음전주15.3℃
  • 맑음보령13.3℃
  • 맑음북창원18.2℃
  • 맑음임실9.6℃
  • 맑음통영17.4℃
  • 맑음천안9.9℃
  • 맑음상주11.8℃
  • 맑음군산14.7℃
  • 맑음봉화7.5℃
  • 맑음영덕12.0℃
  • 맑음남원11.6℃
  • 맑음합천12.1℃
  • 맑음완도15.6℃
  • 맑음여수18.5℃
  • 맑음속초12.4℃
  • 맑음성산15.7℃
  • 맑음함양군9.1℃
  • 맑음인천16.4℃
  • 맑음안동11.8℃
  • 맑음광주16.1℃
  • 맑음남해16.0℃
  • 맑음강진군14.4℃
  • 맑음울진12.4℃
  • 맑음부산18.3℃
  • 맑음정읍12.8℃
  • 맑음의령군9.8℃
  • 맑음구미13.2℃
  • 맑음홍성11.8℃
  • 맑음광양시15.6℃
  • 맑음금산10.0℃
  • 맑음원주12.6℃
  • 맑음동해12.0℃
  • 맑음부안14.6℃
  • 맑음이천10.9℃
  • 맑음세종12.9℃
  • 맑음거창9.0℃
  • 맑음제천6.9℃
  • 맑음춘천10.8℃
  • 맑음진주11.2℃
  • 맑음양산시17.6℃
  • 맑음목포16.9℃
  • 맑음영월9.9℃
  • 맑음북부산15.6℃
  • 맑음흑산도17.6℃
  • 맑음거제16.3℃
  • 맑음장수6.5℃
  • 맑음파주9.1℃
  • 맑음부여10.6℃
  • 맑음양평11.9℃
  • 맑음영광군14.1℃
  • 맑음대전14.5℃
  • 맑음북강릉11.2℃
  • 맑음청송군9.2℃
  • 맑음대구15.3℃
  • 맑음백령도16.8℃
  • 맑음고창13.4℃

순경 2차 시험, 경찰학개론 실무 문제 ‘어질’

/ 기사승인 : 2013-09-03 16:00:47
  • -
  • +
  • 인쇄
130730_14_12_01 시험과목 변경 전 마지막시험이자 역대 최다 인원을 선발하는 올해 순경 2차 시험이 8월 3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올해 순경 2차 시험에 대해 응시생들은 경찰학개론의 난도가 높아 애를 먹었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경찰학개론의 경우 이전 시험과는 달리 실무에 속하는 경찰청 규칙 등이 출제됐다는 것이다. 경찰학개론에 대해 김민철 강사는 “기존의 경찰학개론이 기초개념이나 기본 이론을 묻는 문제였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실무에 속하는 경찰청 규칙의 출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실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더욱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기존의 교과서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경찰 감찰 규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수험생들이 전혀 대비하지 못한 불의타였다”고 분석하였다. 또 수험생들은 한국사의 난도가 높았다고 전하였다. 한국사는 기존 문제 출제유형을 유지했지만 지엽적인 내용이 많았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중론이다. 수험생 K씨는 “한국사는 문제 유형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지엽적인 부분의 출제가 이루어졌다”고 말하였다. 다만 형법과 형사소송법, 영어 등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됐다. 수험생 L씨는 “법과목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출제된 것 같다”며 “형법은 최신 판례가 몇몇 출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큰 무리가 없었고, 형소법과 영어는 기출문제 수준이었다”고 후기를 전하였다. 형소법에 대하여 이준현 강사는 “기본서나 문제집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아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라고 평가한 후 “단원별로 살펴보면 총설 1문제, 소송의 주체 및 소송행위 1문제, 수사와 공소 10문제, 공판과 증거 7문제, 특별절차 1문제 등이 출제되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올해 순경 2차 시험에는 4,262명 모집에 43,133명이 지원하였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9월 12일 각 지방청별로 발표한다. 이후 신체·체력·적성검사 9월 23일~10월 16일, 서류전형 10월 21~26일,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0월 30일, 면접시험 11월 11~29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12월 6일 확정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