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검사평가제 첫 시행, 대한변협 “불량검사 多, 심각한 수준”

  • 맑음인천-3.3℃
  • 맑음서산-5.2℃
  • 맑음영월-5.7℃
  • 맑음순창군-3.6℃
  • 맑음해남0.0℃
  • 맑음부여-4.2℃
  • 맑음함양군-5.6℃
  • 맑음양산시-0.9℃
  • 맑음충주-5.6℃
  • 맑음고산4.9℃
  • 맑음태백-7.3℃
  • 맑음산청-3.6℃
  • 맑음진도군1.2℃
  • 맑음순천-1.5℃
  • 맑음부안-2.1℃
  • 맑음북강릉-1.3℃
  • 맑음문경-1.9℃
  • 맑음북부산-0.7℃
  • 맑음서귀포6.5℃
  • 맑음남해1.2℃
  • 맑음성산2.7℃
  • 맑음부산1.7℃
  • 맑음밀양-0.7℃
  • 맑음북창원1.0℃
  • 맑음추풍령-3.3℃
  • 맑음거창-4.6℃
  • 맑음정읍-2.2℃
  • 맑음울진-0.9℃
  • 맑음고흥-3.2℃
  • 맑음대관령-9.7℃
  • 맑음통영1.1℃
  • 맑음안동-3.2℃
  • 맑음목포0.1℃
  • 맑음완도0.2℃
  • 맑음금산-4.3℃
  • 맑음구미-2.2℃
  • 맑음임실-2.6℃
  • 맑음장수-5.4℃
  • 맑음원주-4.8℃
  • 맑음영덕0.9℃
  • 맑음전주-2.5℃
  • 맑음의성-6.8℃
  • 맑음봉화-7.6℃
  • 맑음고창군-2.1℃
  • 맑음상주-1.9℃
  • 구름많음흑산도3.4℃
  • 맑음대구0.4℃
  • 맑음청주-1.4℃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릉0.5℃
  • 맑음인제-5.3℃
  • 맑음속초0.1℃
  • 맑음보령-4.0℃
  • 맑음동두천-4.2℃
  • 맑음청송군-8.1℃
  • 맑음여수1.4℃
  • 맑음울산0.0℃
  • 맑음이천-3.1℃
  • 구름조금백령도-0.3℃
  • 맑음영천-2.7℃
  • 맑음대전-3.2℃
  • 맑음동해-0.6℃
  • 맑음서울-2.9℃
  • 맑음진주-4.0℃
  • 맑음창원1.8℃
  • 맑음제천-7.5℃
  • 맑음의령군-7.0℃
  • 맑음철원-7.2℃
  • 맑음남원-2.4℃
  • 맑음강진군0.0℃
  • 맑음파주-6.7℃
  • 맑음장흥-0.5℃
  • 맑음천안-3.7℃
  • 맑음합천-4.1℃
  • 맑음북춘천-6.7℃
  • 맑음김해시0.0℃
  • 맑음양평-2.3℃
  • 맑음포항0.8℃
  • 맑음울릉도2.7℃
  • 맑음강화-4.4℃
  • 맑음보은-5.5℃
  • 맑음세종-3.2℃
  • 맑음경주시0.2℃
  • 맑음정선군-6.4℃
  • 맑음홍천-5.1℃
  • 맑음영광군-2.8℃
  • 맑음서청주-4.8℃
  • 맑음군산-3.3℃
  • 맑음제주4.8℃
  • 맑음영주-1.4℃
  • 맑음광주-1.4℃
  • 맑음춘천-6.2℃
  • 맑음고창-1.8℃
  • 맑음광양시-0.4℃
  • 맑음수원-2.7℃
  • 맑음거제2.9℃
  • 맑음홍성-4.1℃

검사평가제 첫 시행, 대한변협 “불량검사 多, 심각한 수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1-21 16:48:00
  • -
  • +
  • 인쇄

160121_1-1.jpg▲ 2016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 382명 모집에 16,953명이 지원하여 평균 4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3,362명(24.7%)이 증원된 인원이다. 특히 올해 처음 채용이 이루어지는 인사조직은 5명 모집에 519명이 출원하여 103.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3개월간 검사평가 진행, 인권 침해 사례도 상당수 있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대한변협이 2015년 처음으로 시행한 검사평가제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3개월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은 물론 피의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예단을 갖지 않고 객관적 시각에서 수사하는 검사가 있었다. 또한 공판과정에서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증인신문이 절절히 이루어지게 하는 등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하는 검사도 상당수 있었다고 대한변협은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법상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게닝(검사와 피고측 변호사 간의 유죄인정을 조건으로 형량을 협상하는 것)을 시도하거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피의자를 모욕하거나,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자백을 유도하는 검사 또한 많았다.

 

대한변협은 수갑을 채운 채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또한 변호인신문 참여시 변호사의 메모를 금지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예상외로 많았다고 전하였다. 이에 대한변협은 일선 검사의 수사실태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구체적 사례를 검사평가 사례집으로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검사평가표를 분석해보니 일선 수사검사의 경우 의외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검찰의 수사 실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당초 실제 사례를 10여개 정도 공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중요한 사례가 너무 많아 이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수 없어 65쪽의 사례집으로 발간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구체적 사례 중에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사례도 상당수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하위 검사는 본인에게 결과를 전달할 것이며 향후 전국검사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