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인양성제도 투트랙 운영 제안
“전관변호사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전관변호사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최유정, 홍만표 등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것과 관련하여 법조계 내부에서 전관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지금까지 전관비리를 척결하는 데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못했음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히며,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을 내놓았다.
대한변협이 이번에 발표한 전관비리 근절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판사와 검사의 임용과 변호사 자격의 이원화다. 즉 장기적으로 판사와 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투 트랙의 법조인양성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대한변협은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길을 봉쇄한다면 전관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전관비리를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며 “법조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하는 것은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하므로 기존 변호사시험법 등 법조인선발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히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격 이원화를 하기 전에는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와 고등법원부장급 판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주장했다.
다만, 법조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하기 전 우선 법률로 고위직인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와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 판사의 개업을 금지하고, 판사와 검사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여 최대한 공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
또한 대한변협은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사건수임제한기간을 현행 1년(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퇴임 1년 후에도 공직 재임 시 같이 근무한 검사와 판사가 근무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이밖에 대한변협은 경력법관 임용 시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자를 우선 임용한다는 단기대책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경력법관 임용 시 대한변협이 임용대상자에 대한 사전 면담절차에서 판사 퇴임 후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을 받아 대법원에 전달하고, 대법원이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자를 우선 법관으로 임용하면 전관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재판장이 재판 시작 전 공개법정에서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당사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고지하고, 변론을 실시하지 않는 사건은 사건 배당과 동시에 재판부가 인터넷 등에 연고관계를 표시한다면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 수임을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대한변협은 ▲몰래변론 척결(형사처벌변호인선임신고서(선임계) 없이 변론한 변호사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형으로 처벌) ▲변호사보수 신고제도(변호사가 형사사건 1건에 5천 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대한변협에 신고하게 하여 불법적인 수임행위가 있을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변호사법에 신설) ▲브로커와 무자격자의 불법행위 지속적 단속 ▲공소 제기된 비리변호사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징계해야 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은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기 시작한 후에도 전관 변호사들이 받는 보수는 ‘전관예우’라는 명목으로 끝없이 높아졌으며 일부 전관 변호사들은 노골적으로 연고관계를 선전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며 “법관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린 대법관 퇴임 자가 국민에게 봉사할 생각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내세워 전관예우도 돈을 벌겠다고 나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는 우리 사법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제도가 더 이상 일부 법조인들이 야합해 벌이는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사법개혁을 당장 시작해야 하며, 국회는 당리당락을 떠나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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