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관이 없으면 예우도 없다”, 판·검사 시험 따로 변호사 시험 따로

  • 구름조금양평9.8℃
  • 맑음고창13.2℃
  • 맑음포항14.2℃
  • 구름조금태백7.8℃
  • 맑음추풍령11.3℃
  • 맑음강화8.5℃
  • 구름조금구미11.6℃
  • 맑음경주시14.9℃
  • 맑음광양시13.8℃
  • 구름조금대관령
  • 구름조금춘천8.9℃
  • 구름조금봉화10.1℃
  • 맑음울산14.4℃
  • 구름많음서청주10.5℃
  • 맑음김해시14.8℃
  • 맑음금산12.7℃
  • 맑음해남14.5℃
  • 구름조금울릉도13.0℃
  • 구름조금홍천8.2℃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은9.1℃
  • 맑음순천12.2℃
  • 맑음동두천7.4℃
  • 맑음목포15.0℃
  • 맑음상주11.7℃
  • 구름조금세종10.6℃
  • 맑음충주10.8℃
  • 맑음창원16.1℃
  • 맑음대구12.5℃
  • 구름조금정선군9.4℃
  • 구름많음임실8.5℃
  • 맑음안동10.3℃
  • 맑음북부산15.1℃
  • 맑음문경11.8℃
  • 맑음수원10.0℃
  • 연무서귀포18.2℃
  • 구름조금고산18.0℃
  • 맑음정읍13.5℃
  • 비청주11.6℃
  • 구름조금북춘천6.6℃
  • 맑음영광군14.8℃
  • 맑음남해15.3℃
  • 구름조금흑산도15.8℃
  • 맑음대전11.1℃
  • 맑음동해13.1℃
  • 맑음울진13.8℃
  • 구름조금전주12.9℃
  • 맑음진주11.5℃
  • 맑음부산15.8℃
  • 구름많음천안9.9℃
  • 맑음보령14.9℃
  • 맑음합천11.3℃
  • 맑음이천10.7℃
  • 맑음의령군12.0℃
  • 맑음장흥11.8℃
  • 구름조금강릉12.7℃
  • 맑음서울8.6℃
  • 맑음청송군11.4℃
  • 맑음순창군8.7℃
  • 구름조금영주11.2℃
  • 맑음거제15.5℃
  • 구름조금통영15.5℃
  • 맑음고창군12.3℃
  • 맑음완도15.7℃
  • 맑음파주7.9℃
  • 구름많음장수11.7℃
  • 맑음강진군13.2℃
  • 연무제주18.4℃
  • 구름조금서산11.5℃
  • 맑음영덕13.4℃
  • 맑음철원7.1℃
  • 구름조금영월10.5℃
  • 맑음영천13.4℃
  • 맑음보성군13.4℃
  • 구름조금북강릉11.8℃
  • 맑음북창원15.6℃
  • 맑음남원8.5℃
  • 구름조금산청12.7℃
  • 구름조금부안15.0℃
  • 구름조금원주9.1℃
  • 구름조금제천10.0℃
  • 구름많음성산17.7℃
  • 맑음의성9.2℃
  • 구름조금홍성12.8℃
  • 맑음인천8.9℃
  • 맑음진도군16.1℃
  • 구름조금함양군13.6℃
  • 구름조금인제7.7℃
  • 맑음광주12.8℃
  • 구름조금거창12.7℃
  • 맑음여수14.2℃
  • 맑음고흥14.7℃
  • 구름많음백령도8.4℃
  • 맑음부여9.6℃
  • 구름많음군산13.4℃
  • 맑음밀양12.5℃
  • 맑음속초11.0℃

“전관이 없으면 예우도 없다”, 판·검사 시험 따로 변호사 시험 따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23 12:35:00
  • -
  • +
  • 인쇄

160623_2.jpg▲ 대한변협이 전관비리 근절 대책으로 판사와 검사의 임용과 변호사 자격의 이원화, 즉 판사·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투트랙의 법조인양성제도 실시를 제안했다.
 
대한변협, 전관비리 근절대책 발표

법조인양성제도 투트랙 운영 제안

 

전관변호사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전관변호사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최유정, 홍만표 등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것과 관련하여 법조계 내부에서 전관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지금까지 전관비리를 척결하는 데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못했음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히며,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을 내놓았다.

 

대한변협이 이번에 발표한 전관비리 근절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판사와 검사의 임용과 변호사 자격의 이원화다. 즉 장기적으로 판사와 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투 트랙의 법조인양성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대한변협은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길을 봉쇄한다면 전관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전관비리를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법조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하는 것은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하므로 기존 변호사시험법 등 법조인선발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히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격 이원화를 하기 전에는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와 고등법원부장급 판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주장했다.

 

다만, 법조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하기 전 우선 법률로 고위직인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와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 판사의 개업을 금지하고, 판사와 검사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여 최대한 공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

 

또한 대한변협은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사건수임제한기간을 현행 1(변호사법 제31조 제3)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퇴임 1년 후에도 공직 재임 시 같이 근무한 검사와 판사가 근무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이밖에 대한변협은 경력법관 임용 시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자를 우선 임용한다는 단기대책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경력법관 임용 시 대한변협이 임용대상자에 대한 사전 면담절차에서 판사 퇴임 후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을 받아 대법원에 전달하고, 대법원이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자를 우선 법관으로 임용하면 전관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재판장이 재판 시작 전 공개법정에서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당사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고지하고, 변론을 실시하지 않는 사건은 사건 배당과 동시에 재판부가 인터넷 등에 연고관계를 표시한다면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 수임을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대한변협은 몰래변론 척결(형사처벌변호인선임신고서(선임계) 없이 변론한 변호사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형으로 처벌) 변호사보수 신고제도(변호사가 형사사건 1건에 5천 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대한변협에 신고하게 하여 불법적인 수임행위가 있을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변호사법에 신설) 브로커와 무자격자의 불법행위 지속적 단속 공소 제기된 비리변호사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징계해야 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은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기 시작한 후에도 전관 변호사들이 받는 보수는 전관예우라는 명목으로 끝없이 높아졌으며 일부 전관 변호사들은 노골적으로 연고관계를 선전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법관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린 대법관 퇴임 자가 국민에게 봉사할 생각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내세워 전관예우도 돈을 벌겠다고 나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는 우리 사법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제도가 더 이상 일부 법조인들이 야합해 벌이는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사법개혁을 당장 시작해야 하며, 국회는 당리당락을 떠나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