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헌법 도입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원서접수 일정이 시작됐다. 이번 원서접수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응시원서 결제 취소 마감일은 2월 10일 21:00까지다. 원서접수와 관련하여 시험 관계자는 “접수는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로는 실시하지 않는다”라며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로 인한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원서 접수‧취소기간 및 추가등록 기간(3월 13~15일)에만 가능하다.
올해 입법고시 선발인원은 일반행정 8명, 법제 2명, 재경 8명, 사서 1명 등 전체 19명으로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근무한다. 다만, 사서직 합격자의 경우 국회도서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최종 16명 선발에 4,515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 282대 1을 기록했다. 직류별 경쟁률은 7명을 선발했던 일반행정직에는 2,826명이 지원하여 4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법제직 313대 1(2명 선발, 626명 지원), 재경직 152대 1(7명 선발, 1,063명 지원)을 각각 기록하였다.
향후 시험일정은 3월 11일 1차 시험을 실시하고 4월 7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어서 5월 9일~12일까지 2차 시험을 치른 후 2차 합격자는 7월 3일 발표한다.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은 7월 11일~12일 양일간 진행하며 최종 합격자는 7월 13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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