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등록료 일괄 100만원, 한법협 “졸속 인상” 반발

  • 구름조금태백12.7℃
  • 구름조금문경16.1℃
  • 구름조금보성군18.4℃
  • 구름많음정읍16.4℃
  • 맑음북강릉16.8℃
  • 맑음부산17.9℃
  • 구름조금진주18.4℃
  • 맑음수원16.0℃
  • 구름조금정선군15.8℃
  • 구름많음임실15.0℃
  • 구름조금여수17.1℃
  • 맑음울산16.9℃
  • 구름조금광주16.1℃
  • 구름조금완도18.2℃
  • 맑음양평15.7℃
  • 구름조금진도군16.8℃
  • 구름많음장수13.5℃
  • 맑음고흥18.3℃
  • 구름조금고산18.7℃
  • 맑음백령도15.7℃
  • 맑음서산16.7℃
  • 맑음인천14.9℃
  • 구름조금순창군16.4℃
  • 맑음이천16.4℃
  • 맑음안동16.3℃
  • 맑음북부산18.7℃
  • 구름조금해남17.3℃
  • 구름조금천안16.5℃
  • 맑음춘천15.9℃
  • 맑음동해18.3℃
  • 맑음울진19.3℃
  • 구름조금구미16.9℃
  • 구름많음제주19.7℃
  • 맑음거제17.6℃
  • 맑음포항17.8℃
  • 맑음철원13.9℃
  • 구름조금흑산도17.8℃
  • 맑음서울15.7℃
  • 맑음속초17.2℃
  • 구름많음보은15.7℃
  • 구름조금목포16.6℃
  • 구름조금남해17.5℃
  • 맑음파주14.9℃
  • 맑음영천17.3℃
  • 구름많음강진군18.7℃
  • 맑음제천14.6℃
  • 맑음영월14.9℃
  • 맑음김해시18.0℃
  • 맑음경주시17.6℃
  • 맑음의령군17.3℃
  • 맑음성산18.7℃
  • 맑음영덕17.0℃
  • 맑음충주15.8℃
  • 구름조금영광군16.0℃
  • 구름조금서청주16.0℃
  • 구름조금남원15.5℃
  • 구름조금보령19.2℃
  • 맑음대구17.2℃
  • 맑음강화14.6℃
  • 구름많음금산15.4℃
  • 맑음영주15.1℃
  • 구름조금대전16.8℃
  • 맑음북춘천15.8℃
  • 구름조금고창16.3℃
  • 구름많음울릉도15.2℃
  • 맑음양산시18.8℃
  • 구름조금부안16.9℃
  • 구름조금청주17.1℃
  • 구름조금전주16.2℃
  • 맑음홍천15.1℃
  • 구름조금장흥17.4℃
  • 맑음북창원18.7℃
  • 맑음창원18.4℃
  • 구름조금대관령
  • 구름많음고창군16.5℃
  • 맑음원주15.7℃
  • 구름조금상주15.9℃
  • 맑음밀양18.3℃
  • 맑음부여17.5℃
  • 구름많음함양군16.5℃
  • 구름조금거창16.7℃
  • 맑음통영19.1℃
  • 구름조금광양시18.5℃
  • 구름조금산청15.6℃
  • 맑음강릉18.1℃
  • 구름조금의성17.1℃
  • 구름조금추풍령14.5℃
  • 구름조금서귀포20.8℃
  • 구름조금군산16.5℃
  • 맑음청송군15.6℃
  • 구름조금인제13.7℃
  • 구름조금홍성17.0℃
  • 구름많음순천16.0℃
  • 맑음봉화14.8℃
  • 구름조금세종16.7℃
  • 구름조금합천19.3℃
  • 맑음동두천15.4℃

변호사 등록료 일괄 100만원, 한법협 “졸속 인상” 반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2-16 13:24:00
  • -
  • +
  • 인쇄

 

170216_3-2.jpg▲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료를 일괄 100만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대한변협은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등록 시 내야하는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통과, 이번 달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전까지 변호사 자격 등록료는 경력에 따라 차등을 뒀다. ·검사나 장기 군법무관은 150만원을, 기타 공직 퇴임자나 기업체 임직원·단기 군법무관·신규변호사 등 그 외의 경우는 50만원 등으로 금액이 달랐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두기 보다는 모든 변호사에게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근거를 들며 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통일했다.

 

하지만 한법협은 이번 개정안이 신규변호사에 대한 침익적 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법협은 전관 등 기성법조인에게만 수익을 주는 것임에도 개정안에 대한 공고, 공청회는 물론 변호사회의 충분한 논의과정도 생략된 채 기성법조인들끼리 모여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 변호사자격 등록 및 징계 등 변호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수탁사인이며, 회칙에는 회원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법협은 등록료는 신규변호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므로 이는 회원들의 의무 중 본질적 사항에 해당한다등록료의 수취여부 뿐만 아니라 등록료 액수에 관하여도 총회의결을 거쳐야 함이 마땅함에도 대한변협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지난 1월 대한변협 선거 이후 새로운 대한변협 집행부가 이·취임식만 남겨놓은 상태인 현재 새로운 대한변협 집행부가 지닐 민주적 정당성보다 약한 정당성을 지닌 현 하창우 회장 이하 집행부가 그동안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도 없는 등록료 인상이라는, 변호사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줄 안건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점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