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시험이 올해 2차 시험을 끝으로 사실상 폐지될 예정이다. 이미 많은 사시준비생들이 다른 진로를 모색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사법시험과 시험과목이 동일한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사법시험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법원행시는 사시준비생들에게 필수코스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 절박함(?)의 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법원행시는 2차 시험 유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차 합격자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를 10배수까지 확대 선발하고 있다. 1차 시험 합격인원 확대는 결국 더욱 많은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2017년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8월 26일)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해 실시된 1차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들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민법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해 법원행시 1차 민법의 경우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지문들을 그대로 옮긴 지문사례형 문제와 함정지문들의 출제 비중이 높았다. 다만, 전체적인 난이도는 예년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중연 강사는 “법원행시 기출지문이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지만, 사시와 변시의 변형 문제들이 많았다”며 “특히 지문사례형이 지문의 중간 중간 등장을 하여 풀이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멈칫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책형 기준 9번 단축급부에 따른 부당이득의 문제, 문제 17번의 주물과 종물의 문제, 23번의 통정허위표시 문제, 31번 공동저당, 32번 동시이행항변권, 35번 점유취득시효 등이 사시나 변시에서 이전에 등장한 지문 사례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중연 강사는 “지난해의 경우 소송지문이 중간 중간 등장 하였다”며 “‘유예제도가 없어지면서 1차와 2차를 분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아우르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러한 출제경향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소송법 지문 내지는 집행법 지문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1차 민법과목의 경우 최신판례의 출제비율이 낮았다는 점이다. 2016년 상반기 최신판례의 출제비율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최신 5개년 판례의 출제비율도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전에 기출 되지 않았던 판례들이 새롭게 문제로 구성됐다. 마지막으로 김중연 강사는 “이제 법원행시는 예전처럼 사법시험 1차를 보고나서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며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하여야 하는 시험이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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