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 과정에서 인권강의, 특강 등 재구성 계획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주문한 가운데, 경찰이 인권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경찰교육원에서 인권 중심 교과 과정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교육원은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 체계를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교육원은 대한민국 경찰관과 경찰간부후보생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신임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직무교육과정, 수탁교육과정 등의 교육을 맡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교통‧경호‧대테러‧정보‧보안 등 모든 교육과정과 과정별 교과목들에 인권 과목을 1개 이상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또 운영 중인 기존 교과목들의 일부는 본격적인 개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해 ‘감수성 훈련’, ‘피해자의 이해’ 등 기존 소양 과목을 활용하여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각 실무과목에도 최소 2시간 이상 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편성한다. 또한 직무과정에서는 인권 강의로 ‘국정과제 및 시책교육’을, 인권 특강으로는 ‘명사초청 특강’을 하는 등 일부 교과목을 인권 중심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찰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분석해 경찰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서 인권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관련 강의에도 반영한다.
경찰교육원은 인권위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원 교수진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방법론 특강을 마련하고, 교육원과 인권위 간 강의 인력과 자료 공유, 인권강사 양성과정 공동 개설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개편과 관련해 교육원 관계자는 “정부가 ‘인권 경찰’을 주요 국정 과제 및 시책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해당 교육에 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도 교육원, 경찰대학 등 산하 교육기관 4곳에서 현재 운영 중인 인권교육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는 등 최근 경찰관 인권교육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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